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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충남 ] 승강기 부부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재공고
공고번호 202608121040-00 공고일시 2026-08-12 15:5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예산신성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9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김소연 연락처 041-334-051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8-19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12 15:00 입찰마감일시 2026-08-25 17:00
개찰일시 2026-08-26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입찰공고 (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재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능금마을신성아파트 /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4번길 19

  나. 단지  규모 : 5개동 379세대 (계단식, 15층 13라인)

  다. 승강기재원 : 8인승 총 13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밥 : 적격심사제

  다.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용

  가. 입찰내용 :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2019.03.28. 승강기 7대 안전 법규 개정 항목 적용)

  나. 교체대상 : 13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한 시방서 참조)

  다. 품질조건 : 의장은 재사용하여야 하며 제어반은 국내생산품인 삼일엘텍 SICON-4000NKZI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 : 3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이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 7대 안전항목을 5개단지 (단지별 10대 이상) 공사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위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1~10호 서류

    - 입찰서 1부(입찰서 구비서류 포함) : 세부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계상 별도 표시 요함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1부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처분확인서(선정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용) 1부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10호와 관련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7. 현장설명회 및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26. O8. 19.(수) 14: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대표자외의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나. 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O8. 25.(화) 17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G2B.com)에 제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O8. 26.(수) 09시 이후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8. 무효인 입찰의 통보 :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무효의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 FAX 또는 문자 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 등

  가. 관련 공고문, 현장설명회 시 배부되는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참고

  나. 입찰가격 산출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 보증금(공제증권, 현금, 보증서)을 납부할 것.

11.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가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로 귀속함.

12. 기  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입찰내용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본 공고문 6번 제출서류 외 첨부된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숙지하여 관련서류(증빙서류포함)를 제출(관련 서류 중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그 외 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하여야 하고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확실한 내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공사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 직원으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타 입찰 참가자의 부주의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사.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기술자등 보유, 장비보유 항목은 유효한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만점을 부여 한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41-334-0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끝.

   

 

 

2026년  08월  12일

 

능금마을신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표 9] (제50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0

⓵ 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  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기술자등

보  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  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  찰

가  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