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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8101017-00 공고일시 2026-08-10 12:00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백역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3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31-693-334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8-18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10 11:00 입찰마감일시 2026-08-24 17:00
개찰일시 2026-08-2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백역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6

   다. 단지규모 : 11개동, 966세대

 

2.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나. 승강기 현황 : 티케이엘리베이터 총 28대(외부 승강기 2대포함)

   다. 계약방식 : 단순 유지관리 용역계약(POG)

   다. 계약기간 : 2026년 9월 1일 ~ 2027년 8월 31일 (1년)

   라. 유지관리 범위

      1) 월 정기점검

      2) 고장수리 및 긴급출동

      3) 법정검사 수검 지원

      4) 운행기록 관리

      5)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입찰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다. 전자입찰 : kg2b(https://kg2b.com)

 

4. 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마. 고장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서(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산출내역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사.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아. 행정처분 확인서

   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차. 장비 보유현황

   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타. 사업제안서

   파. 적격심사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하. 최근6개월간 과징금처분확인서

 

6. 서류접수 및 개찰

   가. 현장설명회 : 2026년 8월 18일(화) 15시~17시 개별방문. (단, 이전(1차) 입찰공고 시의

                   현장설명회 참석(서명)한 업체는 미참석이 가능함)

   나. 서류접수 마감 : 2026년 8월 24일(월) 17시까지

   다. 접수방법 : kg2b 전자입찰

   라. 개찰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18시 이후

   마.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8. 낙찰자 선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6(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나. 입찰 무효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에 따른다.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693-3344)로 문의 바람.

 

2026년 8월 10일

 

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주) 대표이사의 대리인

 

동백역월드메르디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 법정 기술인력 이상 만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 500세대 이상 5건 이상 만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 법정장비 이상 만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 시 이행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1”로 정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