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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경기 ]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608061002-00 공고일시 2026-08-06 09:36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동탄포레자이 발주처 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0번길 31반월동 지도보기
담당자 문수진 연락처 031-547-952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8-1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06 09:00 입찰마감일시 2026-08-19 17:00
개찰일시 2026-08-20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신동탄포레자이).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동탄포레자이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영통로 60번길 31

 3) 규    모 : 12개동 / 1,297 세대 ( 조경면적 : 24,072.96㎡ )

 4) 계약기간 : 1년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의 범위)

구   분

작 업 내 용

횟수

작업시기/비고

전정

전지

작업

관목류

전정작업-낙화직후 다듬기(6~7월)

연2회

항균,방부처리

교목류

수형조절 작업 및 고사목 제거 작업

-불필요한 강전정 금지

연2회

 11월~3월

소나무

특별

관리

세부전정

소나무(장송, 조형), 반송 수형전정

연1회

전정시 항균,방부처리

연결지주는 실사 후 단지사정에 맞춰 보수 및 교체 결정

수간주사

재선충 방재-수간주사 연1회

 

수세불량 수목 영양주사 및 엽면시비

 

장송

연결지주 보수 및 설치

반영구

지표관리

인력 제초 및 기계 예초 (제초작업은 인력제초 작업 시행, 관목 사이 및 보도블럭 사이, 아파트 외곽 조경석 사이 등 잡초 제거)

예초-연5회

제초-연4회

예초-회당8명이상

제초-회당20명이상

1~4일-작업완료시까지

병충해방제

나무의사 진단 및 처방에 따른 방재

연5회

 

소나무 특별 방제 (5회중 2회, 장송 포함)

연2회

장송, 고소장비 이용

시비작업

유기질비료 20kg 200포, 고형비료 20kg 20포

 

유기질비료-완숙퇴비로 냄새없는 상품

월동작업

년 1회 소나무 잠복소 설치, 제거 및 배롱나무 월동준비(녹화마대) 설치, 제거, 방풍막 500m 설치

연1회

타단지 강전지 전,후 사진 제출(실적)

지주목

현재 설치된 지주목 제거 및 보완

 

 

관수작업

혹서기 갈수기시 토양 점검 후 실시

연3회

필요시 횟수 추가

및 관수시설 설치

부산물처리

작업 후 즉시 처리(조경 폐기물 일체)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부산물 (관리사무소에서 모아둔 낙엽 등 부산물) 포함

작업시

수시

낙엽제거

작업계획서 제출

매월 작업계획서 제출 후 관리주체와 협의 /

분기별 현장 점검보고서 제출

매월

매월

식재

당 아파트 고사목 20주 내외 대체 식재

20주내외

식재종류 협의

기타작업

필요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수목상태점검, 하절기(3~10월, 월1회) 동절기 1회

수시

수세회복 및 응급조치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않은 업체

 2) 조경관련면허(조경 식재업 및 조경시설물공사업,나무병원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

 4) 최근 5년간 조경유지관리 실적이 공동주택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고소장비대(스카이) 보유업체

 6) 조경관련자격자 5인 이상 보유업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산업안전기사 포함 조경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5인)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원본, 사본 원본대조필)

 1) 조경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증명원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용역의 범위에 따른 년간 조경 관리 계획서 (계약서에 포함되어 효력 발생)

 8)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

 9) 구비서류가 포함된 입찰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나.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부

 10) 참가자격에 관한 입증서류 1부

    가. 납입 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나. 조경 관련 실적증명서(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다.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발행 현장방문 확인증 1부.

 11)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별지 제3호 서식) 조경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를

     부착 후 아래 입증서류 등을 순서에 따라 제출

   -. 아래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함.

    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의 것)

    나. 행정처분확인서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적격심사표 참조

    라. 장비보유 리스트 1부 : 적격심사표 참조

    마. 최근 5년간 조경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1부(아파트명 상세 기제)

    바. 사업제안서 -. 회사소개서(지명원) 제출

 

 

 

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14시~15시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지하1층 107동 1,2라인옆 관리동 위치함)

 

 

7.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제출서류 접수 마감  : 2026. 8. 19.(수요일) 17:00까지

 2) 제출서류 접수처 :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3) 개찰 일정 : 2026. 8. 20.(목요일) 9:00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적격심사로 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입찰대상 제외 또는 입찰을 무효로 함.

 2)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용역 계약금액의 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 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입찰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 사유를 전자입찰시스템(kg2b.com)에 사유를 등록함.

 4) 입찰금액의 타당성이 없고, 수주만을 위한 덤핑 단가라고 판단되는 용역업체는 당 아파트 부실 관리 및 부정 관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업체 선정에서 제외함.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547-9522)로 문의 바람.

 

 

 

2026년 8월 6일

 

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

신동탄포레자이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2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

 비고 배점표

 

 

 

 

 

 

8

 비고 배점표

 

 

 

 

 

 

6

 비고 배점표

 

 

 

 

 

 

4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0점)

10

 없음

 

 

 

 

 

 

8

 1건

 

 

 

 

 

 

6

 2~3건

 

 

 

 

 

 

4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20점)

기술자 보유

(7점)

7

 제시사항 모두 확보

 

 

 

 

 

 

5

 2순위(20%)

 

 

 

 

 

 

4

 3순위(40%)

 

 

 

 

 

 

3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7점)

7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6점)

6

 제시사항 모두 확보

 

 

 

 

 

 

5

 2순위(20%)

 

 

 

 

 

 

4

 3순위(40%)

 

 

 

 

 

 

3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3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1순위(최우수1개)

 

 

 

 

 

 

12

2순위(20%)

 

 

 

 

 

 

9

3순위(40%)

 

 

 

 

 

 

6

4순위(20%)

 

 

 

 

 

 

3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15점)

15

1순위(최우수1개)

 

 

 

 

 

 

12

2순위(20%)

 

 

 

 

 

 

9

3순위(40%)

 

 

 

 

 

 

6

4순위(20%)

 

 

 

 

 

 

3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는 1로 한다.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는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