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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각동 옥상 방수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8051044-00 공고일시 2026-08-05 14:5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e편한세상 녹양역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가능동, e편한세상 녹양역)이편한세상녹양역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미자 연락처 031-875-999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8-11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05 15:00 입찰마감일시 2026-08-18 17:00
개찰일시 2026-08-1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각동 옥상방수 공사업체 선정(최종).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각동 옥상 방수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각동 옥상 방수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이편한세상 녹양역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다. 규    모 : 6개동 416세대, 연면적 52,875.56㎡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각동 옥상 방수 공사

나. 공사범위

1) 각동 옥상·옥탑 균열보수 및 방수 공사

2) 각동 주출입구 케노피 균열보수 및 방수 공사

3) 기타 자세한 사항(공사 범위 및 기타 사항 등)은 현장 설명회 시 자료 배부 예정

다.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범위 및 물량을 직접 확인 후 입찰 금액을 산출하여야하며, 물량산출 오류에 의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전자입찰(https://www.kg2b.com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면허 : 전문건설업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보유업체

다. 자본금 :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라. 실적 :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방수공사 5건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기술력 : 슈퍼마이크로섬유를 보강한 우레탄 방수 공법 사용 가능한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출한 입찰 등록서류 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가 관련 서류

1) 입찰서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부가세 별도)

2)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공제보험 보증서)

3)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각 공종별 집계표 및 세부내역서)

나.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 1부

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개월 확인서)

사.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1) 슈퍼마이크로섬유를 보강한 우레탄 방수 공법(제10-1643519) 기술 사용 협약서 – 1부 제출

(입찰 공고일 기준 당해 공동주택명이 명기된 협약서)

2)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전문건설협회) 발행본) 1부

※ 전문건설협회 발행본 및 입찰공고문 4-라)항 실적 현황표를 작성하여 부하여야하며,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아. 적격 심사제 평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 공고문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확인서) - 1부

3) 기술자 보유 증명서 – 1부

4) 장비 보유 현황 – 1부

5) 입찰 공고문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방수 공사 5건 이상 완료 실적 증명서-1부

6) 사업제안서 –1부

 

6. 현장 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14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참가 의무 여부 :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참가 자격에서 배제한다.

 

7. 서류 접수 마감 및 개찰 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

1) 마감일시 : 2026년 08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2) 서류 제출방법 : 제5조 관련 서류는 일체는(https://www.kg2b.com/) 통한 전자입찰 한다.

나. 개찰일시·장소 등

1) 개찰 일시 : 2026년 08월18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

   (단,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낙찰업체 통보 방법 : 낙찰업체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3)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pc 담당자

4) 개찰이후 적격심사는 당아파트 일정에 의한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에 따라 제출서류 및 입찰 공고문 제4조에 결격사가 없는 입찰자 중 적격심사제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후 평가 기준에 의하여 최고점을 받은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자를 결정 하며, 그결과는 서면·전화·문자·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보함.

 

 

9. 입찰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 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업체 중 무효인 업체는 참가서류에 기재된 전화 또는 팩스로 개별 통보 또는https://www.kg2b.com/  표기

 

10.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1부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10일 이내 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제출

다. 하자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를 공사 완료 후 제출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입찰서 금액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 한다.

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라. 하자보증 기간 : 준공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2.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납부 또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e-편한세상 녹양역 아파트 사업자 등록 번호 143-82-70435)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13. 입찰관련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내용, 공사범위, 공사시방서, 계약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물량산축 오류(입찰금액변경 불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 그 외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해석에 의한다.

다.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내에 있는 경우 유효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 875- 9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8. 05.

e-편한세상 녹양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12호 서식】  각동 옥상방수 공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 별 평가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업체

 B 업체

 C 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 두 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업무실적

(10점)

10

  6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 두 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1순위 (최우수 1개)

 

 

 

 

4.0

  2순위 (20%)

 

 

 

 

3.0

  3순위 (40%)

 

 

 

 

2.0

  4순위 (20%)

 

 

 

 

1.0

  5순위 (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1순위 (최우수 1개)

 

 

 

 

4.0

  2순위 (20%)

 

 

 

 

3.0

  3순위 (40%)

 

 

 

 

2.0

  4순위 (20%)

 

 

 

 

1.0

  5순위 (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 (20%)

 

 

 

 

18

  3순위 (40%)

 

 

 

 

12

  4순위 (20%)

 

 

 

 

6

  5순위 (20%)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