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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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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인천 ] 내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7301021-00 공고일시 2026-07-30 12:51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영종 금호어울림1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중구 운서4로 18영종 금호어울림1차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조시환 연락처 032-751-021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8-05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7-30 15:00 입찰마감일시 2026-08-12 17:00
개찰일시 2026-08-1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재도장공사 -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4조 제1항에 의거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영종금호어울림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4로 18

   다. 단지규모 : 6개동 328세대

   라. 공사내용 :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 현장설명회 참여 시 현장 답사 및 실측 후 견적 요망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www.kg2b.com)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면허보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마. 친환경 고탄성퍼티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균열 보수공법으로 시공 가능한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입찰서 1부.

    ②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⑥ 산출내역서 1부.

    ⑦ 고시 제2024-196호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

       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택1, 1부.

    ⑧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법위반사실확인서 또는 현황 화면 출

       력물 중 택1, 1부.(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⑨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금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나.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실적 5건 이상 공동주택 공사실         적 증명서 1부.

    ② 기술능력증명(특허 제10-2283133호) 협약서 1부.

      ※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www.kg2b.com) 전자입찰로 등록

   

   다.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기술자 보유 현황 1부.

    ③ 장비 보유 현황 1부.

    ④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 관련 사업 제안서

      (회사소개서,공사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등) 1부.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10시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실

   다. 참가의무 :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회 자료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시공업체 수반됨.

      ※ 현장설명회 참여 시 세부 자료제공

 

6.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일시

   가. 제출서류마감일시 :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 모든 서류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 (www.kg2b.com)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18시 이후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관리사무소 등

             (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업체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가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나. 최저가 금액 투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일정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제2024-196호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진행한다.

 

9.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전화, 문자, 팩스,

       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 양식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며 자재비, 인건비, 간접비를 공정별로 작성하

      여 제출 바랍니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으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제출한다.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게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요구 서류의 누락 및 허위 기재,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계약이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범위 외에는 효력이 없

        음을 인지하여 추후 적법한 계약 행위 이외의 범위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하지 않는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751-0213)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07월 30일

 

 

 

영종금호어울림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9-2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