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용역업체 선정 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 단지개요
가. 주 소 :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7번길 100
나. 단 지 명 : 율량제일풍경채 아파트
다. 단지규모 : 5개동, 422세대
3. 입찰조건 및 내용
가. 계약기간 : 2년(2016. 11. 25 ~ 2018. 11. 25일까지)
나. 소독범위 : 전유부분, 공유부분 년 4회 (세대소독시 매회 80% 이상)
다. 소독 미 실시세대, 추가요청 세대의 요구로 관리사무소에서 요청시 추가소독을 즉각 무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 약품의 정량 및 인력을 포함한 입찰 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약제의 세부내용
을 명기하여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소독실시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와
약품관련 사용량 등을 협의 후 사용한다.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400세대 이상 20개 단지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가. 소독업신고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바. 소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아. 견적서(약품의 정량 및 인력을 포함한 세부 내역서를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마감기한 : 2016년 11월 17일(목) 17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나. 업체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6-636호 별표4에 따라 최저가격 응찰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또는 계약사항 불이행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한 업체는 배제 함.
다. 낙찰자 선정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218-9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 07 .
율량제일풍경채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