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타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크로힐스논현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4(논현동)
다. 단지규모 : 세대수 368세대(관리면적:43,786㎡), 4개동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운영조건
1) 주민운동시설 면적 : 519.84㎡ (헬스장, 골프장, GX룸, 샤워장)
2) 운영시간 : 평일-06:00~22:00 토요일-08:00~20:00 일요일, 공휴일-휴무
3) 운영인원 : 오전 1명/오후 1명(단, 헬스/ 골프/ 요가등 GX의 운영 여부 및 운영방식 은 업체의 판단에 따름)
4) 계약기간 : 1년
5) 계약 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서 제출
6) 각종 운동기구 및 시설물은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항시 청결을 유지 하여야함
5. 현장설명 : 없음
6.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휘트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인 하자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
7.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의 각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것)
6)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7) 공고일 기준 기술자 및 시설 장비현황 1부
8)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단지명 및 세대수, 연락처 명기) 1부
9) 회사소개서 1부
10) 운영계획서(①월 위탁관리비, ②헬스, 골프 레슨비, ③요가:일 오전/오후2회X 주5회 월 레슨비 등의 휘트니스 종합 운영계획 등 포함)
11) 입찰서류(견적서, 입찰서 등) 밀봉제출
12)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13) 계약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20% (계약업체에 한함)
8.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등록 마감 : 2016. 11. 12. 18:00시 까지(우편접수는 당일 시한 도착분에 한함)
2) 개찰일시 : 2016. 11. 12. 18:00 이후
3)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안서 검토 및 주민운동시설 활성화와 함께 운영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함
4) 낙찰자의 무효
가)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및 하자발견 시 무효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 계약내용과 관련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라) 소송 중에 있거나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9. 기타
1)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현장 확인, 궁금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방문하여 확인해야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511-9585)로 문의 바람
2016년 11월 07일
인덕종합관리(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아크로힐스논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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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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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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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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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 위탁운영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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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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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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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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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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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아크로힐스논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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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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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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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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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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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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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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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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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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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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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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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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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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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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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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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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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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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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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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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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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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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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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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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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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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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BBB,B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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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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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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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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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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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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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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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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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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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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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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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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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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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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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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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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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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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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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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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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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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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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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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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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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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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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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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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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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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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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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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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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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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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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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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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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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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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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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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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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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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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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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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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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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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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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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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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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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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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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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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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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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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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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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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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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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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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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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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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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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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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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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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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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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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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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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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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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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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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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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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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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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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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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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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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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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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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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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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