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포자이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다. 관리규모 : 44개동 3,410세대, 주민편의시설 1개동
2. 하자조사 및 용역 범위 :
가. 공용부분 구조물의 전 공종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를 포함하여 설계상의 하자, 미·오시공 변경시공, 제품 자체의 결함, 시공사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보수가 미비한 부분, 보수 후 하자가 재발한 부분, 통상적인 사용에 대비한 내구성이 부족한 부분, 사용상(관리상)의 불편, 법규 위반 등을 총 망라하여 조사.
나. 주택법/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조사, 하자내역 및 보수방법, 비용산출
다. 하자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보증기관과의 합의 및 소송 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
3.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g2b.com )
4. 입찰참가 자격조건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하자진단전문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 서류(전체밀봉)--제출서류 편철 순서 준수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원감정인 등록현황(감정인 지정결정서) 사본 각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사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입찰서 밀봉 첨부시 제외)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1부
7) 입찰결과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8) 장비보유현황 및 하자진단 업무 추진계획서(일정, 투입인원, 조사범위, 조사 후
구체적인 업무지원 범위 등 명시) 각 1부
9) 하자진단 수행실적(단지명, 전화번호, 진행현황, 확인필, 최근3년 내 실적 증명 또는 계약서 등 포함) 사본 1부
10) 입찰서(입찰보증증권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험증권,
첨부 서류 포함),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대금 지급조건, 견적조건,
견적가와 입찰가는 동일금액)
6.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6년 11월 07일(월) 14:00
나. 장 소 : 반포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서 개찰 및 낙찰
가. 입찰마감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8:00까지
(우편접수는 당일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제출방법
① 제출서류 (1번~9번)는 입찰마감일시까지 반포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② 제출서류 (10번)는 입찰마감일시까지 www.kg2b.com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다. 개찰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 18:00시 이후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결정은 입찰서를 개봉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자격 및 서류미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선정업체는 개별통보함)
8. 업체 선정 방법
가. 하자조사 계획의 합리성과 전문적인 기술력 및 업체의 신뢰도를 검토한 후 평가한다.
나.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의 적격업체 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름.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533-4010)에 문의바람
2016.11.02
반포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 생략)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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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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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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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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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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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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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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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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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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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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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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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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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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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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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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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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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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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 A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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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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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 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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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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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0, B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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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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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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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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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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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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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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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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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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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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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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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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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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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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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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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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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8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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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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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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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 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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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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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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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1순위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8
|
2순위(20%)
|
|
|
|
|
|
|
|
26
|
3순위(40%)
|
|
|
|
|
|
|
|
24
|
4순위(20%)
|
|
|
|
|
|
|
|
22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 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각 서
입찰명칭 : 하자진단업체 선정
업 체 명 :
대 표 자 :
상기본인( )은 반포자이아파트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절차상 또는 민. 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 : (인)
반포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