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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경기 ]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606161024-00 공고일시 2026-06-16 13:1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힐스테이트평택2차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세교6로 4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인숙 연락처 031-692-186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6-22 09: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6-16 13:00 입찰마감일시 2026-06-29 17:00
개찰일시 2026-06-2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입찰공고문265-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 유지관리 업체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및 용역 범위

   1) 단 지 명 : 힐스테이트평택2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45

   3) 단지규모 : 16개동 1,443세대, 관리면적 : 150,544.77㎡, 조경면적 : 26,325.39 ㎡

 

2. 사업개요 및 입찰 사항,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사업명 : 조경 유지관리

   2) 용역범위

      ① 전정 : 교목류 연1회, 관목류 연2회

      ② 예초 및 제초 : 기계예초 년3회 인력제초 연2회

      ③ 방제 : 병충해방제(약제살포) 연3회, 재선충방제 수간주사 1회

      ④ 시비 : 수목시비 연1회(유기질비료 20kg 300포, 고형비료20포)

      ⑤ 월동 : 잠복소 및 남부수종 월동보온, 해체 연1회

      ⑥ 단지 내 낙엽 반출 : 2회

      ⓻ 작업부산물 수거 및 반출 : 작업 완료 후 2일이내

    3)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용역금액 12개월 균등 분할지급.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g2b.com)

   1)본 입찰은 「선정지침」을 적용하며,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식재공사업 및 나무병원1종 등록업체

   3)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조경유지관리 5건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조경(산업)기사 1인이상을 포함하여, 산업기사이상 조경기술자 2인이상 보유업체.

   6)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5. 현장 설명회 일시, 장소 : 2026년 06월 22일 (월요일) 09:30~11:00(개별방문)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1)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 등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 명함제출

 

   2)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며 미참석시 입찰에서 제외한다.

6. 입찰서 등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 조경식재공사업 및 나무병원(1종) 등록증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6) 업무실적 증명서(최근 5년간 실적, 단지별 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7)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최근 6개월이내) 1부.

   8)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9) 적격심사제에 의한 평가서류

     ① 기업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④ 장비 보유 현황(참여업체만점처리) 1부      

     ⑤ 사업제안서(단지 내 수목 생육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 포함) 1부.

   10)제출방법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7. 서류접수 마감 및 개찰일시, 장소

   1) 서류마감 : 2026년 06월 29일(월요일) 17시까지. (www.kg2b.com에 업로드)

   2) 개찰일시 : 2026년 06월 29일(월요일)  18시 이후

   3)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 단지내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적격심사회의 : 2026년06월30일(화요일)18시.(단지 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유선, 문자,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별도로 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동일하여야 한다.

    3) 입찰가격은 월 용역비에 용역 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2)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니거나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 통지 이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         른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92-1863)로 문의 바람.

      (당 아파트사업자등록번호 230-82-65217)

 

2026. 06. 16.

 

 

 

모두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힐스테이트평택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 유지관리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모두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힐스테이트평택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5

 2순위(20%)

 

 

 

 

 

 

20

 3순위(40%)

 

 

 

 

 

 

15

 4순위(20%)

 

 

 

 

 

 

1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인력은 조경(산업)기사1인, 산림(산업)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1인이상인 경우 만점처리(중복인정Ⅹ)하며, 장비보유 현황은 참가자 전원 만점처리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