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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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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충남 ] 탄성포장 공사(어린이놀이터 바닥 전면교체 공사)
공고번호 202606121008-00 공고일시 2026-06-12 11:0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포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아산 신영모닝빌 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450번길 3신영모닝빌 지도보기
담당자 구지현 연락처 041-533-034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6-12 11:00 입찰마감일시 2026-06-18 17:00
개찰일시 2026-06-1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업체 선정 입찰공고(26.6.12) (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놀이터 탄성포장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영모닝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450번길 3

다. 단지규모 : 7개동 299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탄성포장공사(어린이놀이터 바닥 전면교체 공사)

나. 공사범위 :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공사로 기초공사 및 잡석다짐T50, 콘크리트포장 T150, 탄성포장, 놀이기구(KS제품) 2개 등 세부내용은 현장에서 확인을 요하며 현장실사 및 실측은 참여업체에서 실시하고 물량착오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서류

  ① 입찰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세부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표시

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전자발급 포함)

바. 최근 6개월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사.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청 또는 지정기관 발행분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④업무실적증명서 1부 : 일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8.입찰일정

가. 입찰마감 : 2026년 6월 18일(목요일) 17:00시

나. 개찰일시 : 2026년 6월 18일(목요일) 18:00시 이후

            (단,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중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개별통보 유·무선 통보함)

나.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10.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한다. (유·무선 전화, 문자 또는 Fax로 통보)

11.기타 사항

가. 행정처분 확인서 미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되며, 그 외 서류 미 제출 시는 0점 처리한다. 각 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확실한 내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라. 입찰공고, 입찰 유의사항, 시방서(공사 내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의 현금 또는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하자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 041-533-0341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신영모닝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놀이터 탄성포장공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영모닝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50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7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는 1~5의 범위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