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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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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 ] 경주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6111045-00 공고일시 2026-06-11 17:22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발주처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남로 1773-57 (입실리, 경주 외동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강열 연락처 054-748-0993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4-748-09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6-11 17:20 입찰마감일시 2026-06-22 17:00
개찰일시 2026-06-22 18: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26.06.11) (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

  1) 입 찰 명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2) 관리대상

     (1) 단 지 명 : 경주삼부르네상스 더 테라스

     (2)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남로1773-57

     (3) 단지규모 : 7개동  534세대 (관리면적:59,894㎡),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관리현황 : 관리직원 5명, 청소 6명, 경비 2명.

  3) 청소, 경비 : 별도 용역.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 http://www.kg2b.com )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내역입찰).

  3)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업체.

 

4. 제출서류 및 입찰서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전자발급 포함)

  4)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사본도 가능하며, 순서대로 편철할 것)

    가.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등록 시·군·구 발급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입찰공고일 현재의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부.

    라.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의 장비보유 현황표(장비구입 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록 시·군·구 발행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 실적 증명서(단지명, 연락처, 계약기간, 소재지 기재)

    사.  공정거래위원회 최근6개월 과징금처분사실 유무확인서

     아. 사업 제안서 1부

    자. 입찰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첨부양식) 1부

     - 입찰보증금 5%이상(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1부

    차.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첨부양식) 1부

 

 

5. 입찰•개찰•적격심사 일정

   1) 접수  마감   : 2026년  06월  22일 (월) 17:00까지

   2) 접수  방법   : www.kg2b.com  전자입찰

   3) 개찰  일시   : 2026년  06월 22일(월) 18:00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4) 적격심사 일시:  2026년  06월 23일(화) 18:00

                    다만. 단지의 사정에 의하여 적격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무효 및 무효의 이유 통지방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4-196호 별    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이며, 무효의 이유를 통지하는 방법은 sns 혹은 전화로 한다.

 

7. 입찰가격 산출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 방법)에 의한다.

 

8. 계약체결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3년)

  2) 계약체결기간 :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 3인 이상)인 경우 선정지침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         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선정지침 제21조 제3        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가 됨.

 

10.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에서 공고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시,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청구 등 손해에 따             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3)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이 공고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선정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5) 결과는 당 아파트의 게시판이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4-748-0993)에 문의바랍니다.

 

 

 

 

 

 

 

 

 

 

 

 

 

 

 

 

 

 

 

 

 

 

2026. 06. 11.

 

 

   

 

   경주삼부르네상스 더 테라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W              

 

입찰보증금

 

W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세부내역

금 액(월/㎡당)

교육·훈련비

분야별 각 직원교육 및 훈련

       원/㎡당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비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

       원/㎡당

회계·경리업무 지원비

회계처리 적정성 조사 및 관리비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원/㎡당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시설물 관리 감독

     원/㎡당

인사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업무지원 및 관리

노무문제발생시 처리비용

     원/㎡당

일반관리비

관리관련 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업무조치에 필요한 제경비

     원/㎡당

기업이윤

관리회사의 이윤

     원/㎡당

㎡당 단가의 합계

 

     원/㎡당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 x 59,894㎡      

 원

위탁관리수수료 총계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각 항목 당 단가를 기재하고, 단가 합계 후 당 아파트 주택공급면적        을 곱하여 산출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의 단가 기재 시 “0”원 및 소수점이하 금액을 표기하였을 경        우 혹은 일부항목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                 (실격처리)처리 된다.

   3. 위탁관리수수료 총계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한다.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순 번

항 목

실적 및 내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의 내용대로 기재

2

행정처분건수

      건

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

10,000 세대 당 환산건수

(=총건수×10,000÷총관리세대수)

3

기술자보유현황

명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전부터 주택관리업자의 본사에 근무 중인 사람

4

장비보유

       대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관리실적

개 단지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6

입찰총금액

원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가액

                         

 

                            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입찰업체명 :                      

                 

                                대  표  자 :                    (인)

 

 

 

 

 

관리규약[별지 제7호 서식](제43조 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점

1만 세대 당 1건 이하

 

12점

1만 세대 당 2~3건

9점

1만 세대 당 4~5건

6점

1만 세대 당 6~7건

3점

1만 세대 당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관리실적

(10점)

10점

5개 단지 이상

 

8점

4개 단지 이상

6점

3개 단지 이상

4점

2개 단지 이상

2점

1개 단지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100점)

-

100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첨부자료 및 평점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하며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확인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해당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대 이상인 단지수 기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