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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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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경기 ]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
공고번호 202606081033-00 공고일시 2026-06-08 15:52
공고구분 용역 [전기안전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기안전/CCTV조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갈삼익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3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진규 연락처 031-285-606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6-08 04:00 입찰마감일시 2026-06-19 17:00
개찰일시 2026-06-22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용인신갈)전기안전관리입찰공고 선정(적격심사).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업체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호 –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한다)에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 2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용인신갈삼익아파트 전기안전관리대행

    ① 용량합계 1,085KW

       ㉠  수전설비 : 850 KW

       ㉡  발전설비 : 235 KW

    ② 업무내용

         ㉠전기안정관리 대행 점검 : 월간 4회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한 전기설비 고장               및 사고예방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전기직무고시 : 월, 분기, 반기점검 (보고서 포함)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수검

         ㉣전기설비 이상시 유지보수 업무 지원

         ㉤전기설비 보수공사시 감독 및 공사결과 점검

         ㉥정전등 비상호출시 신속 (가급적 60분이내) 출동 및 이상 시

            조치 등(야간 및 휴일 포함)

 2) 규묘 및 면적

   ① 단지명 : 용인신갈삼익아파트

   ②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24번길 3

   ③ 단지규묘 : 2개동 296세대 관리면적 29,521.22㎡ 및 부대복리 시설

   ④ 사용검사일 : 1999년 2월  11일

 

2. 현장설명회 및 마감 , 개찰 등

   

해당일정

일시

제출(개최)장소

비고

입찰공고

2026년 06월 08일

kg2b.com

현장설면회

없음

-

필요시 현장 방문확인

서류마감일시

2026년 06월 19 일

오후 5 : 00

kg2b.com

개찰

2026년 06월 22 일

오전 10 : 00  

관리사무소

변경시 유선통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입찰방식  

  1) 일반경쟁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등록업체

 

  3)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5년간 공동주택 5개이상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2)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적격심사에 따른 평가배정표에 따른 제출서류사본 1부

   7)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8)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9)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 전화 문자 펙스중 어느 하나로 통보한다

 

 7.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제출된 변경서는 교환, 변경, 변환할 수 없으며., 접수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취소하고,ㄱㅖ약체결 후이면 계약을 무효 처리 함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업체서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입찰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26 .07. 01 ~ 2027. 06. 30 (1년간)

   2) 선정지침에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 중에서 적격업체 선정

   3) 계약보증금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선정지침」제29조 (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3) 기타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9계약체결)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와 공동주택 관계 법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85-6065)로 문의 바랍니다.

 

 

 

  11. 첨부 : 입찰서  1부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2026. 06 . 08

 

용인신갈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용인신갈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4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2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ㆍ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ㆍ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