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설비 보호제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시범한양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서현동 91번지)
3) 단지 규모 : 2,419세대(32개동), 관리면적 274,305㎡, 지역난방, 11개 기계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 찰 명 : 시범 한양아파트 난방설비 보호제 납품업체 선정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년 1회 납품,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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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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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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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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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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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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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피막형으로 Q-MARK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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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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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납품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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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자재
4)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www.kg2b.com)
5) 낙찰방식 : 최저가낙찰제(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중에서 선정)
6) 입찰일정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아니함(없음)
-입찰마감 : 2016년 11월14일 18:00시까지(기한내 도착해야 함)
-개찰일시 : 2016년 11월 15일 14:00시 이후
7) 개찰 장소 : www.kg2b.com(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8)계약기간 : 2년이내(낙찰후 협의 결정)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수처리제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
4. 입찰서류 제출
가.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또는 대리점 증서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6)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증서 1부
7) 사업제안서(투입 계획서 및 월별,분기별 수질 검사계획 등) 1부
8) 사업실적증명서 1부(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9) 장비 및 기술자 현황 1부
10) 입찰서,산출내역서,입찰보증서 각1부
나.제출방법
1)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www.kg2b.com에 전자로 투찰
2)기타 서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1부를 제출(반드시 위에서 정한 순서대로 편철요망)
5. 입찰보증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www.kg2b.com에 전자로 제출(현금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기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문자, 이메일,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7. 계약보증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기한 : 계약서 작성 후 10근무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 : 2년
2) 하자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9.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 – 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하다고 판단시 현장실사후 입찰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01-8050)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6. 11. 1 .
시범한양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시 방 서
1. 입 찰 명 : 난방설비 청관제 납품 및 관리
2. 투입장소 : 시범 한양아파트 각 기계실(11개소)
3. 청관제 납품 및 투입
(1) 주성분 : 아질산이온(투입량 : 3,730kg/년1회)
(2) 11개 기계실 관할 난방설비에 투입(급탕설비 포함)
4. 시험성적서 제출
가.납품시 약품입고후 원액을 채취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시험의뢰한 다음
약품성분 시험성적서를 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회사의 제품 승인서 기준)
나.상기 시험검사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또는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5. 난방설비 보호제(청관제) 투입방법 및 사후관리
가.청관제 약품 3,730kg을 일괄납품하여 검수를 받고, 약품탱크 11개소에 납품자가 직접
투입하여야 한다.
나.약품투입시 제반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시설파손 또는 손상시 원상복 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단. 청관제 투입 후 15일 이내에 KSB6209 관련 8개 항목 난방관수 수질을 표본 기계실 1개소에서 채취하여 4조에 정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청관제 투입 6개월후 관리소가 지정하는 열교환기의 난방관수를 채취하여 4조에 정한 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난방관수 수질이 최저
방식기준 200PPM(NO2성분)이하일 때는 300PPM(NO2성분)까지 무상으로 청관제를 추가로
투입하여야 한다.
라.납품업체는 청관제투입후 최초 1개월 동안은 주1회 방문, 익월 부터는 월1회 방문
하여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월말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이때 난방관
수 수질이 최저방식 기준200PPM(NO2성분)이하일 때는 300PPM(NO2성분)까지 무상으로
청관제를 추가 투입하여야 한다.(난방시설 보호제 현장 분석기가 없는 업체는 임대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난방관수 수질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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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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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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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알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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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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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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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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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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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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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철(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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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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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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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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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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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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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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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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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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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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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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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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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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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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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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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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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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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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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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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청관제에는 다중금속(철, 동, 스텐, 알미늄 등)에 부식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6. 일반사항
가.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시공에 필요한 용전,용수는“갑”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기타 사항은 관리소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