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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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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충남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605191052-00 공고일시 2026-05-19 17:08
공고구분 기타 [잡수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곡한라비발디 발주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43-11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41-592-849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5-19 15:00 입찰마감일시 2026-06-02 11:00
개찰일시 2026-06-02 12: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재활용품 수거 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 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43-11

   다. 단지규모 : 1163세대 / 20개동 / 18~25층 / 관리면적 167,381.2579㎡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재활용품 수거용역

   나. 계약기간 : 2026.07.05. ~ 2027.07.04.(1년)

   다. 수거품목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일체(천안시 수거품목을 제외)

   라. 수거주기 : 주 2회

   마.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의류함, 마대, 비닐, 부자재 등은 수거업체에서 무상제공

   바. 계약대금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선납

 

3. 현장설명회 : 없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주체가 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서등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업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6)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 포함) 1부

      7) 입찰가격의 5% 이상 현금(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 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 312-82-82880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 시 참조)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농협 355-0015-5672-23(예금주: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8)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9)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확인서

   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다.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 1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해당 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함)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최근 5년간 (2021.1.1. ~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실적 증명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4)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접수일자 : 2026년 06월 02일(화요일) 11시까지

   나. 접수장소 : 전자입찰(www.kg2b.com)

 

   다. 접수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06월 02일(화요일) 12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참가 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9.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월간 용역비에 용역 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입찰보증금 등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3.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41-592-8497)

 

 

붙임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6년 05월 19일

 

㈜충원 대표이사 장동욱

관리주체 대리인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시사항없음 모두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시사항없음 모두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사업제안서의 2개 평가항목은 유효한 참가업체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우수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보통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 잔여 업체는 미흡으로 평가하고, 2개이하 참가업체는 순위 적용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 셋째자리 이하 버림) ◯예 (배점점수 = {30-(30× )},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예 (배점점수 = {30-(30×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