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고철 및 폐자재 매각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승강기
고철 및 폐자재 매각업체를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 단지명 : 타워팰리스1차 □ 세대수 : 1,499세대 □ 연락처 : 02)2059-2000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도곡동) □ 연면적 : 457,994.3㎡
2. 승강기 현황
1) 사용검사일 : 2001년 05월 15일(최초의 승강기 완성검사일)
2) 승강기대수 : 47대, 개별 방문 시 승강기 동별 사양 제공
3) 제조업체: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4) 형식/종류: 권상식 VVVF/승객용(17인승)/적재하중(1150㎏) 외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내용 : 승강기 전면 교체에 따른 고철 및 폐자재 일체
2) 매각제외품목 : 가이드레일, 균형추, 승강장 쟘, CCTV장비
3) 대금지급조건 : 계약 즉시 총 금액(부가세 포함) 전액 선납 조건
4) 반 출 방 법
가) 각 승강기 철거 후 고철 및 폐자재 반출 통보 시 당일 수거
나) 지하5층에 적재된 고철 및 폐자재 당일(매일)반출 (주차공간부족) 1톤 차량만 출입가능
5) 승강기 교체 공사(예정) : 2025.12.19. ~ 2027.09.30.(8대씩 3차수 진행 예정, 공사 기간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기존 승강기 철거 완료 시까지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고가 낙찰(전자입찰 kg2b.com)
2)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으로 낙찰업체 결정함.
5. 현장설명회 : 2026.04.23(목요일) 15시 생활지원센터 회의실
6. 입찰가격 하한가 공고 : ₩250,000,000원(부가세별도), 국토부 고시(사업자 선정지침) 24조 5항에 의거
7. 입찰 참가 자격
1) 자본금 1억 이상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반출되는 고철의 양에 관계없이 반출 통보를 받으면 즉시 반출 가능한 사업자(1톤 화물차 3대 이상 보유)
4) 지하층 및 작업 시 안전을 준수하며 신호수 배치가 가능한 사업자
8. 입찰 제출 서류(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1)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2) 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부(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 220-82-61359)
3) 사업자등록증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포함)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6)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7)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
8) 폐자재(고철류 등) 반출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9) 화물차량(3대 이상) 보유 증명서
10) 고철,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등록 또는 허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서류접수마감 및 개찰
1) 서류접수마감 : 2026.04.29(수) 17:00까지 / www.kg2b.com(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2) 개찰일시 : 2026.04.30(목) 10:00 이후 / 담당자 PC(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및 통지
1)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제2024-196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2) 계약 시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체결 즉시 낙찰금액 전액(부가세 포함)을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처리 한다.
12.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계약 후라도 낙찰자에게 입찰 및 계약 무효 사유가 발견되면 낙찰은 무효로 하며. 이행(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2) 낙찰자는 계약 후 승강기 고철 및 폐자재 등과 관련하여 보관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4)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며 고철수거 및 반출의 사고사례 및 위험요소 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수거 및 반출작업에 의한 인적, 물적 사고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5) 입찰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이 있을 때는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입찰보증금 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7) 폐기물 / 폐자재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업무 처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고철 및 폐자재의 반출장소는 지하 5층인 점을 인지하여 고가의 수입차량이 대부분이므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모든 책임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따르며, 당 아파트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전기팀 (전화: 02-2059-2066, 02-2059-2086)으로 문의 바람.
2026.04.17.
타워팰리스1차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