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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인천 ] 정화조관리용역업체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610211004-00 공고일시 2016-10-21 10:35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오수/분뇨/폐수][기타용역]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인천관교한신 휴플러스 발주처 주소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7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상호 연락처 032-431-898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개찰시간 체크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10-21 10:00 입찰마감일시 2016-11-03 18:00
개찰일시 2016-11-03 18: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정화조관리용역사업자입찰공고(2016).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정화조 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공동주택관리법시행 제25조

  2)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인천 관교한신휴플러스

  2) 소 재 지 : 인천 남구 관교동 566-3번지/ 인천 남구 주안 8동 1621번지

  3) 단지규모 : 1,509세대(18개동)/지하1층~2층/최상 지상 20층

               연면적 : 210,667.30㎡㎡/관리면적 : 154,604.2868㎡

  4)오수처리 방식 : 접촉폭기 방식

  5) 1일처리용량(5개소) : 1,800톤(9,000인용)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 2016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24개월)

 2) 계약내용에 포함 사항 : 매주 1회 책임자 방문하여 정화조의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정화조 내 일 체 부대시설, 기계장비 및 시설내 청소 및 이물질 제거, 판넬 및 경보설 비 작동 기능 점검실시 포함)

  3) 현장설명회 없으며, 참가업체별 개별 방문하여 현장확인 가능함.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

 5.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적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정화조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4)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 관리업허가업체

 6. 제출서류 :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 련)에 의거 작성 제출

  2)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3) 오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증 사본, 설계시공업허가증 사본 각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적격심사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a.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b. 행정처분 확인서 사본(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c. 기술자 보유 증명서[(전기, 대기, 수질)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d.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 참가자격에 준하는 관리실적 증명서.(관리단지명 및 연락처, 관리세대수 등),

   f. 사업제안서 1부

    - 회사소개서 8부 및 정화조관리운영계획서와 매주 점검계계획서 8부

   g. 4대 보험 가입증명서

 7. 7.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방법

  1)투찰마감 : 2016년 11월03일 18:00

  2)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3일 18:00 이후 관리사무소

 8.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근거 : 선정지침 제6조) : 전화 또는 FAX로 통보

 9. 기타 사항

  1)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로 판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함.

  3)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통지 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 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4)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른다.

  5)관련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431-8980)




※ 첨부 1.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첨부 2. 산출내역서

   첨부 3. 정화조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별표 6](제3장 관련)

           세부배점표

 







2016. 10. 21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구 분

인원

단가

금액

산출근거

직접노무비

주1회 방문

280,000

1. 제수당 및 퇴직금포함

간접노무비

 

 

28,000

1. 4대보험(직접노무비10%)

재료비

(약품비)

 

 

300,000

10kg*5개소=50kg이상

기타경비

(소모성 자재)

 

 

150,000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소모성자재 기재)

일반관리비

 

 

22,740~37,900이상

직,간접노무비 + 재료비+기타경비의 % (3~5%이상)

기업이윤

법인세등

 

 

22,740~37,900이상

직,간접노무비 + 재료비+기타경비의 % (3~5%이상)

월간합계

 

 

803,480~833,800

이상

월간 용역비 합계

입찰금액

 

 

19,283,520

  ~20,011,200이상

월간 수수료 × 용역기간(24년)

VAT별도(천단위절사)

산 출 내 역 서


⋇ 입찰금액이 산출내역과 대조하여 기준금액이하일 경우 입찰에 제외됨



   



【별표 6】 (제3장 관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BBo 이상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것)

14.5

BB-

 

14

B+, Bo, B-

 

11

CCC+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건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3

1건

 

11

2~3건

 

4

4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7명이상

 

7명 관련기술인력 보유 증명서(전기, 대기, 수질등)

6

5명이상

 

4

3명이상

 

업무실적

(10점)

10

10건이상

 

1,000세대 10개단지 업무실적 증명서

6

8건이상

 

4

5건이상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모두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복합가스측정기2대, 수중펌프2마력 10대등)

9

7건

 

8

5건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사업제안서 평가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1순위:최저가

(정부고시 최저임금 미달가격제외)

-2순위: 최저입찰가의 5%이내

-3순위: 최저입찰가의10%이내

-4순위: 최저입찰가의15%이내

-5순위: 최저입찰가의15%이상

25

2순위

 

20

3순위

 

15

4순위

 

10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화조유지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