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공동주택관리법시행 제25조
2)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인천 관교한신휴플러스
2) 소 재 지 : 인천 남구 관교동 566-3번지/ 인천 남구 주안 8동 1621번지
3) 단지규모 : 1,509세대(18개동)/지하1층~2층/최상 지상 20층
연면적 : 210,667.30㎡㎡/관리면적 : 154,604.2868㎡
4)오수처리 방식 : 접촉폭기 방식
5) 1일처리용량(5개소) : 1,800톤(9,000인용)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 2016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24개월)
2) 계약내용에 포함 사항 : 매주 1회 책임자 방문하여 정화조의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정화조 내 일 체 부대시설, 기계장비 및 시설내 청소 및 이물질 제거, 판넬 및 경보설 비 작동 기능 점검실시 포함)
3) 현장설명회 없으며, 참가업체별 개별 방문하여 현장확인 가능함.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
5.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적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정화조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4)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 관리업허가업체
6. 제출서류 :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 련)에 의거 작성 제출
2)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3) 오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증 사본, 설계시공업허가증 사본 각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적격심사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a.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b. 행정처분 확인서 사본(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c. 기술자 보유 증명서[(전기, 대기, 수질)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d.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 참가자격에 준하는 관리실적 증명서.(관리단지명 및 연락처, 관리세대수 등),
f. 사업제안서 1부
- 회사소개서 8부 및 정화조관리운영계획서와 매주 점검계계획서 8부
g. 4대 보험 가입증명서
7. 7.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방법
1)투찰마감 : 2016년 11월03일 18:00
2)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3일 18:00 이후 관리사무소
8.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근거 : 선정지침 제6조) : 전화 또는 FAX로 통보
9. 기타 사항
1)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로 판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함.
3)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통지 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 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4)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른다.
5)관련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431-8980)
※ 첨부 1.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첨부 2. 산출내역서
첨부 3. 정화조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별표 6](제3장 관련)
세부배점표
2016. 10. 21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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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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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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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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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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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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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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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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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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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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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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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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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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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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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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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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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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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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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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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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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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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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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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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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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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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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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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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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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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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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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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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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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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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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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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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수당 및 퇴직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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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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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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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직접노무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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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약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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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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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5개소=50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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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소모성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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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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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소모성자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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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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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0~37,9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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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 + 재료비+기타경비의 % (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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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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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0~37,9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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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 + 재료비+기타경비의 % (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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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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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80~833,8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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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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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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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3,520
~20,011,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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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 용역기간(24년)
VAT별도(천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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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서
⋇ 입찰금액이 산출내역과 대조하여 기준금액이하일 경우 입찰에 제외됨
【별표 6】 (제3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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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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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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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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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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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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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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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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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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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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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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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o 이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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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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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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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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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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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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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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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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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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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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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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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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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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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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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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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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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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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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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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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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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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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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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관련기술인력 보유 증명서(전기, 대기, 수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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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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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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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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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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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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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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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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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10개단지 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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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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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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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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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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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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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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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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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복합가스측정기2대, 수중펌프2마력 10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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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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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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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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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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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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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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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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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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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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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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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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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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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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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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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
|
|
|
3
|
보통
|
|
|
1
|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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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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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정부고시 최저임금 미달가격제외)
-2순위: 최저입찰가의 5%이내
-3순위: 최저입찰가의10%이내
-4순위: 최저입찰가의15%이내
-5순위: 최저입찰가의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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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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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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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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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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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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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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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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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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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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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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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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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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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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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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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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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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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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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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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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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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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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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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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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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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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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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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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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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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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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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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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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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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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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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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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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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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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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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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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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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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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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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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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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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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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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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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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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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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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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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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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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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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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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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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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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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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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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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유지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