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인식 주차관제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목동삼성쉐르빌1
나. 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89
다. 대지면적 : 8,621.10㎡
라. 단지규모 : 지하5층, 지상39층 주상복합 건축물(아파트 3개동 312세대)
마. 건축물 연면적 : 112,140.16㎡(아파트:100,649.41㎡ 상가:11,490.75㎡)
바. 사용검사일 : 2003. 04. 0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존 주차 차단기 철거 및 번호인식주차관제설비(번호인식기 3대) 설치
※ 세부 공사내용은 현장설명 시 제공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제한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2015. 11. 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③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업체
④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⑤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차량번호인식주차관제설비 공사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⑥ 현장설명에 참가하여 등록한 업체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10월 24일 13:00,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6. 서류 제출기한: 2016년 10월 31일 18:00까지
7. 개찰일시: 2016년 11월 3일 15:00, 생활지원센터 입찰 담당자 컴퓨터
※ 개찰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가격에 대한 개찰임. 개찰 이후 필요시 사업제안 설명회가 있을 수 있으며, 적격심사 일정 등은 추후 공지합니다.
8. 서류제출 방법: 아래 제9항의 서류 중, ①호의 서류는 전자입찰 사이트(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9. 제출서류
① 입찰서 및 다음의 부속서류
가)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나) 입찰가액의 5%이상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다)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② 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⑦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⑧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⑨ 보유 기술자 자격증
⑩ 보유 기술자의 4대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⑪ 업무실적 증명서(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10건 이내, 발주처 발행본, 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⑫ 장비보유 현황 및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
⑬ 사업제안서(제품사양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공급 확약서 포함. ※ 주차관제 프로그램, 번호인식기, 차단기, 발권기는 모두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함.)
10. 입찰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위 9항의 서류에 한함.(회사소개서 등은 일체 제출하지 말 것.)
② 전자입찰로 제출하는 서류 외의 서류는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함.
③ 입찰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별지서식을 사용하고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함.
④ 입찰에 담합의 의혹이 있을 경우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함.
⑤ 우편접수인 경우 서류제출 마감시간 전에 도착분에 한함.
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단지로 귀속됨.
⑧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단지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2651-331)로 문의하기 바람
# 붙임: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2016년 10월 17일
목동삼성쉐르빌1 생활지원센터장 (직인생략)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목동 삼성쉐르빌1 번호인식주차관제설비 공사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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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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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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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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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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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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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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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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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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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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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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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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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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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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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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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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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BBB, 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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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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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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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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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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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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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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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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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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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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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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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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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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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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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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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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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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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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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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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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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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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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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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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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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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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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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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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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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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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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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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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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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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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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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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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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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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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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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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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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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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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용 장비 15품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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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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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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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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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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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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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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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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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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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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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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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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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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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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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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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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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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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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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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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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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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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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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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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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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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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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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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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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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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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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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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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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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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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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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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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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