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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 조경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3111049-00 공고일시 2026-03-11 17:09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오산세교한양수자인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오산시 여들동로 2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조미숙 연락처 031-377-91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단지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7:00 입찰마감일시 2026-03-23 17:00
개찰일시 2026-03-24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오산세교한양수자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산세교 한양수자인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여들동로 25

   다. 단지규모 : 8개동, 786세대, 조경면적 11,411.77㎡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일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http//www.kg2b.com)

 

4.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입찰내용 : 교목전정 1회(소나무 제외), 관목전정 1회, 예초작업 3회, 제초작업 2회, 병해충방제 5회,

                 시비 1회, 월동작업 및 해체 1회, 부산물처리(작업시)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5.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조경식재공사업 및 나무병원(1종) 면허업체,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각 1인 이상

   라.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조경관리실적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가액 5%이상 금액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1부

 8)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조경관리실적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 1부

 4) 기술자등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나무의사 1인, 조경기사 1인, 식물보호기사 1인, 산업안전기사 1인, 수목치료기술자 1인 총 5인 이상

      보유업체 모두 보유시 만점

 5)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1톤트럭 5대, 고압분무기, 예초기, 엔진톱, 브로워, 비료살포기, 잔디깎기 모두 보유 시 만점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작업계획서 등)

    ※ 상기 입찰 제출 모든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7. 현장설명회 : 없음 (사업자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숙지 후 입찰에 응할 것.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서류 마감시한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자 : 2026년 3월 23일(월요일)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한 첨부 파일 형태로 서류 등록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3월 24일(화요일) 09:00 이후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단지 사정상 변경 가능)

 

10. 낙찰방법(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참가업체 중 2026년 3월 24일(화요일) 적격심사평가회의 후 선정 통보함

     

11. 입찰 무효사유 및 해당 입찰자에 무효의 이유를 통보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 입찰자 통보는 유선 또는 팩스로 한다.

 

12.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가. 작업별로 각각 세분화 산출하여 표기하고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합산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함

   나.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조경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적격심사 세부 기준 등을 숙지하여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찰 참         여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등록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마. 소독이나 예초작업으로 조경수 손상이나 기타 손해 발생 시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함

 

13. 기타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         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로 귀속시킨다.

   나. 기타의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 관리사무소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효이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77-9100 )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우리관리(주) 대표이사

대리인 오산세교한양수자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오산세교 한양수자인 아파트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101조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또는 인)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 기술자-기술자등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나무의사1인, 조경   기사1인, 식물보호기사1인, 산업안전기사1인, 수목치료기술자1인 총 5인 이상 모두 보유시 만점

  ※ 장비-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1톤트럭5대, 고압   분무기, 예초기, 엔진톱, 브로워, 비료살포기, 잔디깎기 모두 보유시 만점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