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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경기 ]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3111034-00 공고일시 2026-03-11 13:3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풍무당곡마을현대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풍무로 35 (풍무동, 당곡마을 현대아파트)201-104 지도보기
담당자 김영환 연락처 031-997-402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3:00 입찰마감일시 2026-03-17 17:00
개찰일시 2026-03-1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제한경쟁적격심사)26.03.11.hwp
규격서
당곡마을현대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26.03.11).hwp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긴급공고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196호(이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단 지 명 :  당곡마을 현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35

  3) 단지규모 :   10 개동     600  세대

  4) 사업내용 : 승강기 19  대 전면교체공사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19  대 철거 및 교체 공사

  2) 공사범위 : 시방서 참조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낙찰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 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0억 이상으로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승강기 전면 교체 3,000대 이상인 설치 실적업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유지보수등록

     및 체계를 갖추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5. 입찰 제출 서류(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1) 입찰서 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5-1) 공장등록필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각 1부

     5-2) 공사실적 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승강기 검사기관 발행)

          및 리스트 각 1부

     5-3)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6)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6-1) 사업 제안 및 공사 계획서 (공사 세부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6-2) 신용평가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 분) 1부

  7) 공사원가 세부 산출내역서, 입찰 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납부 영수증이나 공제증권 또는 입찰 보증보험증권 제출)

  8)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낙찰된 업체에 한하여)

 10) 최근 6개월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7. 제출 서류 접수 방법

  1)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03  월 17  일( 화) 17시 까지

  2) 입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 서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g2b.com)에 등록

  3) 개찰 일시 : 2026년 03  월 17  일(화 ) 18:00 이후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심사 : 2026년  03 월 17   일 18:00 이후

 

 

 

8. 업체 선정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9. 입찰 무효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전화, 문자, 이메일 등)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서류 등이 입찰 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와 함께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1. 주요 계약 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설치 완료 승강기 법정 검사 후 인수인계일까지

  2) 계약 후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3) 대금 지급 방법 : 추후 계약 당사자 간 협의

  4) 하자 이행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

 

12. 기타 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과 부대 설명 자료를 숙지하여 입찰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공고문 및 부대 설명 자료에 명시된 서류가 누락 되거나 서류 발급일이 기준과 맞지 않을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허위 기재나 부정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이행(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상 허위 사실이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7)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  997 - 4023  )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26 . 03  .  1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

₩                                     (부가세 별도)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