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대원아튼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
다. 단지규모 : 17개동 1,541 세대 (171,168.2364 ㎡), 8 개 초소
2. 입찰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직접입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업무범위 : 관제실, 동별 관리, 순찰, 주차 및 교통정리, 환경관리, 택배 및 우편물 관리, 관리사
무소지원 등
나. 경비인원 : 경비원 총 14명〔관제원 3명, 경비원 11명(반장 1명, 대원 10명)〕
다. 근무형태 : 관제원: 1일 3교대, 경비원:24시간 격일근무
라. 휴게시간 : 경비원- 총 8시간(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마. 계약기간 : 2016년 11월 01일 ~ 2018년 10월 31일(2년)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 단지이상 업무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관련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 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1부
마. 기업신용평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바.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사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각 1부(경비지도사자격증,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명서-1개월 이상 근무자) 1부
아. 장비보유 증명서(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자.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필)각 1부
차.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1부
카. 사업장 4대보험가입 및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파. 입찰서, 산출내역서(항목별 산출내역 준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5%이상) 각 1부(밀봉제출)
【2016년, 2017년 최저임금 준수, 첨부된 산출내역서 작성사항에 의거 산출】
6. 현장설명회 : 2016년 10월 17 일( 월요일) 14:00시, 장소: 당 아파트 회의실
7. 입찰 서류접수
가.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16년 10 월 24 일( 월요일) 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일시 : 2016년 10 월 24일 (월요일) 18:00시 이후 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에 의거 선정함
9. 입찰무효의 통지 : 개별 유선통지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2) 퇴직금, 연차(15개) 전 인원 100% 적용할 것(근로기준법 준수할 것)
3) 4대보험 전 인원 100% 적용할 것(차후 실비정산)
4) 제출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중 기한이 경과 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6)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7) 낙찰자가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8)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고 함.
9)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5%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와 납부한 입찰보증금과 입찰서에 기재한 입찰보증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함
10)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및 반환 받을 경우 발생하는 금융기관 수수료는 입찰자 부담임
1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03-3707~8로 문의 바람
2016 년 10 월 12 일
하대원아튼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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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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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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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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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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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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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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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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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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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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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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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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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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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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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수 당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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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명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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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수당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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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무시간*1일근무시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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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수 당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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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무시간*1일근무시간*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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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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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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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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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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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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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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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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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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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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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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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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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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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3% (요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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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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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76%
(요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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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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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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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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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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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복(1인/월 1.5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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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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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및안전교육실시
1인/월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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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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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및 휴가비(1인 5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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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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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시계,무전기,렌턴등 1인/월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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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 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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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모품(1인/월 5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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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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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야간근무자 특수검진비
(관제원 1인/년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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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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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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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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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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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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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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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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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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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원 3명, 반장 1명, 경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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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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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2016.12.3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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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작성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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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금액, 공란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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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미준수시 해당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미만 절상, 그 외 항목은 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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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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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은 전인원 100% 산출내역 기재 요율을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함(계약 후 업체요율 반영 실비정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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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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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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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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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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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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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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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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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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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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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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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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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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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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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수 당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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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명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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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수당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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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무시간*1일근무시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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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수 당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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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무시간*1일근무시간*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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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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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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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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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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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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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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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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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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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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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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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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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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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3% (요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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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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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76%
(요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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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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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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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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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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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복(1인/월 1.5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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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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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및안전교육실시
1인/월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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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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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및 휴가비(1인 5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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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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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시계,무전기,렌턴등 1인/월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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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 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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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모품(1인/월 5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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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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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야간근무자 특수검진비
(관제원 1인/년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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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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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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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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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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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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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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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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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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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원 3명, 반장 1명, 경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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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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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2018.10.31(2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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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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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2018.10.31.(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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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작성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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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금액, 공란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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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미준수시 해당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미만 절상, 그 외 항목은 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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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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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은 전인원 100% 산출내역 기재 요율을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함(계약 후 업체요율 반영 실비정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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