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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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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울산 ]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610111016-00 공고일시 2016-10-11 14:44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안전진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정현대홈타운3단지 발주처 주소 울산 남구 신정동 851-21 지도보기
담당자 지용애 연락처 052-260-170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10-11 14:00 입찰마감일시 2016-10-21 18:00
개찰일시 2016-10-2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기본사항

     

 아파트명

신정현대홈타운3단지아파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29번길 25

 건물총면적

 115,123㎡ (아파트 4개동 929세대 및 지하주차장 등 부속건물)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연락처

 052 - 260 - 1706 / 010 - 2235 - 1460


    2. 관련근거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점점검)」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③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내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안전점검(정밀점검)

    ② 정밀점검 보고서 제출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보고

    ③ 16층 이상인 건축물(아파트)은 4개동 929세대


    4. 입찰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제 (www.kg2b.com) 


    5.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6.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고, 참가업체는 반드시 입찰기간동안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할 것. (현장 미 방문으로 발생하는 견적오류는 응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7. 제출서류

     ①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⑥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⑦ 입찰서(부가세 제외)

       ⑧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증권)

       ※ 제출서류 ① ∼ ⑥은 입찰마감시까지 관리사무소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도착분)

       ※ 제출서류 ⑦ ~ ⑧은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7. 투찰 및 개찰

        ➀ 투찰마감 : 2016년 10월 21일 18:00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투찰)

        ➁ 서류접수 및 장소 : 2016년 10월 21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➂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21일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9. 기타 유의사항

    ① 응찰가격이 가장 낮더라도 입찰참가서류에 하자가 있는 업체는 낙찰업체 선정에서 제외 함.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용역수행 후 대금지급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승인시점 이후 임.

    ⑤ 기타문의 : ☎ 052 - 260 -1706, 010 - 6666 - 2256 (담당소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신정현대홈타운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신정현대홈타운3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구 비 서 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 재 방 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6](제6조,제8조,제10조,제16조 및 제20조 관련)

   건축물정밀점검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 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등급

 

 

 

10

B등급

 

 

 

5

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2건 이하

 

 

 

10

3~5건

 

 

 

5

6건이상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7

2순위(60%)

 

 

 

4

3순위(4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7

5~9건

 

 

 

4

4건 이하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7

2순위(60%)

 

 

 

4

3순위(40%)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  합 성
(10점)

10

우수(20%)

 

 

 

7

보통(60%)

 

 

 

4

미흡(20%)

 

 

 

입  찰
가  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0

2순위(60%)

 

 

 

10

3순위(40%)

 

 

 

합  계

100

 

 

 

 

<비고>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