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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2261102-00 공고일시 2026-02-26 17:2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동탄포레자이 발주처 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0번길 31반월동 지도보기
담당자 이한구 연락처 031-547-952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3-0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7:00 입찰마감일시 2026-03-11 17:00
개찰일시 2026-03-12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신동탄포레자이)).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동탄포레자이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영통로 60번길 31

 3) 규    모 : 12개동 / 1,297 세대 (조경면적 : 9,460㎡, 식재면적 : 4,730㎡)

 4) 계약기간 : 2년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의 범위)

 

구분

공종명

횟수

세부사항

1

착수 및 중간 브리핑

2

- 3월(착수 보고) 및 9월 중간 보고

2

예.제초

제초 작업

3

- 식재지 내 잡초 제거

예초 작업

3

- 잔디 깎기 실시 및 부산물 처리

3

병해충 방제

병해충 예찰 및 보고

4

- 방제 전 예찰 및 방제전 처방전 제출

흡즙성 해충 및 병해 방제

3

-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류 등

식엽성 해충 및 병해 방제

3

- 개나리잎벌, 회양목명나방, 극동등에잎벌 등

천공성 해충 및 병해 방제

2

- 소나무좀, 벚나무유리나방, 벚나무사향하늘소 등

4

전정

소나무 관리

1

- 수형 관리, 고사지 및 묵은 잎 제거

교목 전정

1

- 수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지·전정 및 위험 수목 정비

관목 전정

2

- 고유 수형 유지 및 통행 방해 가지 정전 관리

5

초화, 억새 및 사초류 관리

2

- 베기 작업, 고사 초화류 보식(지급)

6

수목 영양 공급

2

- 엽면 시비, 영양제 나무주사 등 및 수세관리

7

토양 관리

2

- 유기질 및 무기질 비료 시비, 토양 관주 작업

8

황토약손 수간보호

2

- 수목 수간보호제 도포 작업

9

월동 관리

2

- 주요 남부 수종 동해 방지 작업, 잠복소(소나무) 설치

10

관수 작업

1

- 혹서기 갈수기시 토양 점검 후 실시

11

기타 작업

수시

- 지주목 제거, 반생 제거, 생육환경 개선(심식, 복토 등 개선)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않은 업체

 2) 조경관련면허(조경 식재업 및 조경시설물공사업,나무병원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4) 최근 5년간 조경유지관리 실적이 공동주택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고소장비대(스카이) 보유업체

 6) 조경관련자격자 5인 이상 보유업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산업안전기사 포함 조경 관련 기술자 5인)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원본, 사본 원본대조필)

 1) 조경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증명원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용역의 범위에 따른 년간 조경 관리 계획서 (계약서에 포함되어 효력 발생)

 8) 구비서류가 포함된 입찰서 1부

    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나.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라.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부

 9) 참가자격에 관한 입증서류 1부

    가. 납입 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나. 조경 관련 실적증명서(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다.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발행 현장방문 확인증 1부.

 9)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별지 제3호 서식) 조경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를

     부착 후 아래 입증서류 등을 순서에 따라 제출

   -. 아래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함.

    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의 것)

    나. 행정처분확인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적격심사표 참조

    라. 장비보유 리스트 1부 : 적격심사표 참조

    마. 최근 5년간 조경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1부

    바. 사업제안서 -. 회사소개서(지명원) 제출

 

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6년 3월 4일 (수요일) 14시~16시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지하1층 107동 1,2라인옆 관리동 위치함)

 

7.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제출서류 접수 마감  : 2026. 3. 11.(수요일) 17:00까지

 2) 제출서류 접수처 :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3) 개찰 일정 : 2026. 3. 12.(목요일) 9:00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낙찰자 선정일 : 2026. 3. 16(월요일) 19:00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회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에 의거 적격심사로 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입찰대상 제외 또는 입찰을 무효로 함.

 2)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용역 계약금액의 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 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입찰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 사유를 전자입찰시스템(kg2b.com)에 사유를 등록함.

 4) 입찰금액의 타당성이 없고, 수주만을 위한 덤핑 단가라고 판단되는 용역업체는 당 아파트 부실 관리 및 부정 관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업체 선정에서 제외함.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547-9522)로 문의 바람.

 

 

 

2026년 2월 26일

 

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

신동탄포레자이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  리  인 ( 입 찰 시 )

대리인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동탄포레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2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

 비고 배점표

 

 

 

 

 

 

8

 비고 배점표

 

 

 

 

 

 

6

 비고 배점표

 

 

 

 

 

 

4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0점)

10

 없음

 

 

 

 

 

 

8

 1건

 

 

 

 

 

 

6

 2~3건

 

 

 

 

 

 

4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20점)

기술자 보유

(7점)

7

 제시사항 모두 확보

 

 

 

 

 

 

5

 2순위(20%)

 

 

 

 

 

 

4

 3순위(40%)

 

 

 

 

 

 

3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7점)

7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6점)

6

 제시사항 모두 확보

 

 

 

 

 

 

5

 2순위(20%)

 

 

 

 

 

 

4

 3순위(40%)

 

 

 

 

 

 

3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3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1순위(최우수1개)

 

 

 

 

 

 

12

2순위(20%)

 

 

 

 

 

 

9

3순위(40%)

 

 

 

 

 

 

6

4순위(20%)

 

 

 

 

 

 

3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15점)

15

1순위(최우수1개)

 

 

 

 

 

 

12

2순위(20%)

 

 

 

 

 

 

9

3순위(40%)

 

 

 

 

 

 

6

4순위(20%)

 

 

 

 

 

 

3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