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팜스프링아파트
나. 소 재 지 : 파주시 송화로 13
다. 단지규모 : 31개동 2,944세대 관리면적 343,936㎡
3. 입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내용
가. 세대정기소독 : 도포법, 분무법, 독먹이법 등의 방법으로 소독 년4회(분기별 1회)
나. 세대추가소독 : 분기별 2회씩 연 8회 실시
다. 조경 수목소독 : 3월 ~ 10월 매월 1회 실시
1) 일 3팀 이상 동시 투입하여 오전 중 전 수종 소독실시.
2) 관리소 요청 시 횟수에 관계없이 긴급 수목소독 2일 이내 실시
라. 공용부분소독 : 주민공동시설, 관리동, 등(년4회. 정기소독시)
마. 구 서 작 업 : 연 4회 (하절기 집중)
바. 소독약품사용 : 시방서에 제시한 약품 사용 및 방법으로 소독을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로 제조되는 최고의 약품을 사용하되 이외의 약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약품을 교체 사용할 수 있으며, 소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조건
사. 계 약 기 간 : 2016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2년)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사업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7개단지 포함 10개단지 이상 유지관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자 본 금 : 3억 이상 소독업체
라. 수목소독을 위한 단지 내 수목(소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등 7종 이상)에 대한 병해 및 충해를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약제 살포 계획 수립 가능한 나무병원 설립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에 접수하지 아니한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6.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바. 제한경쟁입찰에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1) 소독업 허가증 사본 1부
2) 나무병원 면허증 사본 1부
3) 한국방역협회 회원증 사본 1부
4) 단지 내 수목(7종 이상)에 대한 병충해 약식 진단서 1부
사.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적격심사 평가표 및 심사기준 참조)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현황 1부
4) 장비보유현황 1부
5) 업무실적증명서(실적의 진위여부를 및 참가 자격 확인을 위해 세대수,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기재 필) 1부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시방서가 포함된 관리운영 계획서) 1부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KG2B 에 투찰
8) 입찰가격의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KG2B 에 투찰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2016년 10월 17일 18시까지
개별방문 후 단지현황을 파악하고 문의 및 현장방문 확인을 받을 것
나. 장 소 : 당 아파트 전역 및 관리사무소
8. 입찰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 2016년 10월 24일 18시00분까지
제출서류 중 “사”의 7)항, 8)항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시간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년 10월 25일 15:00 이후
나. 장소 :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 PC
10.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 및 하자 발견 시 무효처리함.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하여 1부를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른다
라. 입찰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방법은 유선전화, 문자, 팩스등으로 통보함
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단, 신용평가등급서는 유효기간 내)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48-8668)로 문의 바람
2016년 10월 10일
팜스프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