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도색작업포함) 보수 업체 선정 입찰 수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보수작업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팜스프링아파트
나. 소 재 지 : 파주시 송화로 13
다. 단지규모 : 31개동 2,944세대 관리면적 343,936㎡
3. 입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KG2B)
4. 입찰내용
가. 아스콘 보수공사 대상현황 :
① 바닥 개.보수 (4개소) : 기존 침하부분 덧씌우기 약 197㎡
② 철거 후 재포장( 1개소) : 약 55㎡
③ 과속방지턱 개보수건 (4개소) : 높은 부분 절삭 후 시공 등 약 80㎡
나. 도색작업 (융착식) :
① 상기 “가” 부분의 도색 (현장 실측 할 것)
② 정문에서 관리사무소 앞까지 현재도색부분 약 200m (현장 실측 할 것)
③ 102동 3.4라인 앞 주차선 6개 차선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관련 면허보유업체(건설업, 포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다. 공동주택 아스콘공사 5건 이상( 5건 중에 공동주택 단지 내 아스콘 포장공사면적 500㎡ 2건 이상 공사실적포함)
※ 실적에는 500㎡ 포장면적실적 2건이 표시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13.1.1.~제출서류마감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 중인 실적은
불인정 함.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에 접수하지 아니한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6.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바. 제한경쟁입찰에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1부
※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최근 3년간(2013.1.1.~제출서류마감일) 완료된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포장면적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사.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적격심사 평가표 및 심사기준 참조)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현황 1부
4) 장비보유현황 1부
5) 업무실적증명서 1부
6) 사업제안서(공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가 포함되어야 함) 각 1부
7)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가격의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각 1부 - KG2B에 투찰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2016년 10월 17일 18시까지 개별방문 후 단지현황을
파악하고 문의 및 현장방문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설명회자료 (공사세부내역)는 개별 방문 시 배부
및 설명 됨.
나. 장 소 : 당 아파트 전역 및 관리사무소
8. 입찰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 2016년 10월 24일 18시00분까지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시간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년 10월 25일 15:00 이후
나. 장소 :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 PC
10.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 및 하자 발견 시 무효처리함.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하여 1부를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에 따라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른다
마. 입찰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방법은 유선전화, 문자, 팩스등으로 통보함
바.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단, 신용평가등급서는 유효기간 내)
사. 작업 후 폐기물은 적법하게 반출 처리조건.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48-8668)로 문의 바람
2016년 10월 10일
팜스프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