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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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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재 [부산 ] 승강기유지관리사업자 선정 2차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202602131031-00 공고일시 2026-02-13 15:01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선프라자아파트 발주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우동, 선프라자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윤명규 연락처 051-742-721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2-13 14:00 입찰마감일시 2026-02-25 17:00
개찰일시 2026-02-2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1. 승강기유지관리 2차입찰공고긴급26.2.1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2차입찰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사업자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① 단지명 : 선프라자아파트

    ②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③ 규모 : 1개동 468세대 (개별난방)

    ④ 관리면적 : 53,074.42㎡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①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www.kg2b.com) 등록요함.

    ②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승강기의 기종 및 대수 : 현대WBLX1/PS20-ISCO105-21/14 등 총 8대

    ② 계약방식 : 단순유지관리계약  

    ③ 계약기간 : 2026년 04월 01일 ~ 2027년 03월 31일 (1년)

    ④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나,

                  필요시 업체 개별적 현장확인 후 입찰참가

 

   4.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③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건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④ 현재 유지관리 중인 대수가 1,000대 이상인 업체

    ⑤ 기술인력 보유 10인 이상인 업체

    ⑥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나, 필요시 업체 개별적 현장확인

 

 6.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g2b.com에 등록요망

    ① 사용인감계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기간 내)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등기부등본(법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⑥ 승강기 유지관리업등록증(사본) 1부.

    ⑦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주소 등 상세기재 요-확인예정) 각 1부.

    ⑧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⑨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인력 및 보유 장비현황 각 1부.

  5)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제안서(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1부.  

 

    ⑩ 입찰서 1부.

7. 서류 제출방법 및 진행일정

   ① 서류 제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g2b.com)에 제출요함.

   ② 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02월 25일(수) 17시까지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02월 25일(수) 18시 이후 / 입찰담당자 PC  

      (단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입찰 참여업체 중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입찰가격 최저가업체를 선정하며, 최저가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전화, 문자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무효사유 개별통보.

 

10.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건물 및 승강기 구조와 현장 상황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입찰서류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④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실관리 예방 차원에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업체는 제외하며 직접관리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⑥ 낙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발생한 제반 안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⑦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1-742-7212)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02월 13일

 

 

 

주) 삼성티엠에스 대표이사 대리인

선프라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선프라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

 

 

 입찰참여 각서

 

 

 

○ 업  체  명  :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선프라자 아파트 승강기유지보수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주택법령 및 입찰관련 내용을 숙지 ,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

 

  결과에 대하여 선프라자 아파트의 의결(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 합니다.

 

 

  * * 반드시 제출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선프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별지 제6-3호 서식] (제43조의2제2항 관련)

E/V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이하

 

 

 

 

 

 

업무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

 

 

 

 

 

 

4

2순위

 

 

 

 

 

 

3

3순위

 

 

 

 

 

 

2

4순위

 

 

 

 

 

 

1

5순위 이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

 

 

 

 

 

 

4

2순위

 

 

 

 

 

 

3

3순위

 

 

 

 

 

 

2

4순위

 

 

 

 

 

 

1

5순위 이하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각각

3점

간격

27

2순위

 

 

 

 

 

24

3순위

 

 

 

 

 

21

4순위

 

 

 

 

 

18

5순위이하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승강기유지관리업체로 선정)이 된 경우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며 1순위로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의 순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세부배점간격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