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교체공사 업체 재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강릉시 강변로 328-8
나. 단 지 명 : 양우내안애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0개동 456세대
2. 입찰 세부내용
가. 승강기 로프교체 공사
기종: 현대 ssvf5
공사명: 매인로프 10⌀-9,373m , 기계실없는 (MRL) 2:1 로핑방식
교체 대수: 20대, 최고층 13층, 저층 8층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등록업체로써 승강기보수허가를 취득한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400세대 10단지 이상 승강기 쉬브, 로프교체 공사실적
5.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공사업 면허증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다. 회사소개서
라.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항목서류(순서대로 편철)
마. 입찰서(부가세미포함) - 전자입찰서로 제출
바. 세부견적서 1부(입찰서 총액과 같아야 함) - 전자입찰서로 제출
사. 입찰보증금 5%(보증증권으로 제출시) - 전자입찰서로(입찰서에 스켄첨부)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가. 입찰마감일시 : 2016 년 10월 19일( 수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9일( 수 ) 18:00 이후.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PC
(※ 단,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가 ~ 라)는 서류제출 마감일시(입찰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
- 제출서류(마 ~ 사)는 입찰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www.kg2b.com )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 산출내역서(세부견적서)와 입찰보증증권 첨부파일 형태로 첨부요망.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0조 (낙찰자선정) 규정에
따른다.
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 및 배점표의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취합
검토 후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라. 낙찰자가 10일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관리소에 귀속함.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kg2b.com )로 실시하므로 투찰업체는 사전에 전자 입찰(www. kg2b.com ) 에 투찰회원으로 가입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641-2382)
2016년 10월 10일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로프교체 공사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5호 서식
|
승강기 로프교체공사 업체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및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점
|
BB°~ AAA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14.5점
|
BB-
|
|
14점
|
B- ~ B+
|
|
11점
|
CCC+이하
|
|
행정처분
(15점)
|
15점
|
0건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10점
|
1건
|
|
5점
|
2건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
기술인력
(10점)
|
10점
|
15명이상
|
승강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비고 1항>참조
|
|
8점
|
13명이상 ~ 15명미만
|
|
6점
|
11명이상 ~ 13명미만
|
|
4점
|
9명이상 ~ 11명미만
|
|
2점
|
11명미만
|
|
장비
(10점)
|
10점
|
12종이상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또는 검교정성적서 등(법정장비)
|
|
8점
|
10종이상 ~12종미만
|
|
6점
|
8종이상 ~ 10종미만
|
|
4점
|
6종이상 ~ 8종미만
|
|
2점
|
6종미만
|
|
실적
(10점)
|
10점
|
10건(10개단지)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최근 3년이내 40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사실적) - 계약목적에 따른 공사실적
|
|
8점
|
8건(8개단지)이상~
10건(10개단지)미만
|
|
6점
|
6건(6개단지)이상~
8건(8개단지)미만
|
|
4점
|
4건(4개단지)이상~
6건(6개단지)미만
|
|
2점
|
4건(4개단지)미만
|
|
사업
제안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점
|
우수
|
사업제안서
|
|
3점
|
보통
|
|
1점
|
미흡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점
|
우수
|
|
3점
|
보통
|
|
1점
|
미흡
|
|
입찰가격
(30점)
|
30점
|
1순위(최저가)
|
<낮은순>
|
|
26점
|
2순위
|
|
22점
|
3순위
|
|
18점
|
4순위
|
|
14점
|
5순위
|
|
합계
|
100점
|
-
|
-
|
비고
1.기술인력
가.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2.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4.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고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