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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북 ]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201610071009-00 공고일시 2016-10-07 11:48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구평1단지부영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북 구미시 인동45길 7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종철 연락처 054-472-1152
기타사항 제한경쟁입찰이고 적격심사제입니다.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10-07 11:00 입찰마감일시 2016-10-19 18:00
개찰일시 2016-10-19 19: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어린이놀이터바닥교체공사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사업 개요

   단지명 : 구평1단지부영아파트, 주소 : 경북 구미시 인동45길 7 , 규모 : 6개동 708세대

  1) 사업규모 : 어린이놀이터 바닥 고무매트 설치 2개소(918.34㎡), 재질 - 어린이놀이터용

     고무매트(50mm)로 KC인증 및 GR인증 제품, 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에 합격해야함

2.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6년 10월 13일, 오후2시, 2) 장소 : 관리사무소

  3) 현장설명회시 고무매트설치면적을 실측하여 견적산출 바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 자본금이 2억 이상인 업체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른다.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입찰서 1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및 산출내역서(입찰서 총액과 동일) 1부

  ※ 입찰서(구비서류 포함)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업무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사업제안서

   ※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첨부)의 제출서류 기준에 따른다.

  8) 어린이놀이터 바닥재(고무매트) 시공 시안 및 시방서 각 1부

  9) 서류제출 방법

     밀봉하여 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 입찰서, 입찰보증금 및 산출내역서 : 별도 밀봉, 그 외 서류 2)~8) : 별도 밀봉

  9) 서류 마감 및 제출처 : 2016년 10월 19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5. 개찰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9일 19시 30분(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면허 업체, 3)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 3년이상 하자보수이행 보증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통화 후 팩스로 무효사실을 업체에게 통보한다.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아파트에 귀속시켜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아파트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입찰담함 등 부정행위 발견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한다.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TEL:054-472-1152)

2016. 10. 7.

구평1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업체 점수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평가기준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15점)

15

BB ̊ 이상등급

 

 

 

 

 

14.5

BB-

14.0

B+, B ̊ , B-

11.0

CCC+ 이하등급

행정처분

 건수(15점)

15

없음

 

 

 

 

 

10

1건

7

2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요청자료 제출

 

 

 

 

 

7

2순위

4

3순위 이하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7

7건 〜 9건

4

6건 이하

 장비보유

  (10점)

 

10

요청자료 제출

 

 

 

 

 

7

2순위

4

3순위이하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5

2순위

20

3순위

15

4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합계는 100점, 입찰가격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은 5점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 사업자 등록시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장비 보유 :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등

5.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8.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9.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 사업제안서 제출 시 지원서비스 능력도 포함 제출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