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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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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재 [경기 ] 재활용수거업체선정공고
공고번호 202601201039-00 공고일시 2026-01-20 16:26
공고구분 기타 [잡수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물향기마을10단지 운정중앙역 하우스디 발주처 주소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140물향기마을10단지 운정중앙역 하우스디 지도보기
담당자 김효섭 연락처 031-941-664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1-20 15:00 입찰마감일시 2026-01-27 17:00
개찰일시 2026-01-2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하우스 디).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업체 선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운정중앙역 하우스 디 물향기마을10단지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140

  3) 단지규모 : 13개동 / 1,012세대  관리면적: 155,174,5906㎡

  4) 재활용장 : 지상  9 개소

 

2. 입찰 및 낙찰방법

  1)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www.kg2b.com)

  2) 낙찰(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선정한다.

 

3. 입찰내용

  1) 수 거 일 : 주 3회 수거가능업체, 수거 요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결정함.

  2) 대금입금방법 : 입주지정기간 2개월 무상수거.

  3) 계약기간 : 2026년 04월 02일 ~ 2027년 04월 02일 (1년)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4) 분리수거에 필요한 의류함, 마대, 마대걸이, 소모품(노끈, PET전용수거비닐, 일반비닐봉투 등)

     등은 무상 지원하며 새 상품으로 비치할 것

  5) 수거품목 :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비닐, 폐의류, 폐가전, 폐스티로폼, 폐프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전품목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계약 신고 또는 허가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단지이상 완료실적이

     있는업체

  5) 재활용수거 집게 차량 7대이상인 업체

  6) 하도급 하지 않는 업체(계약후 하도급시 계약해지)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입찰서 [첨부1 양식] 및 세부 산출내역서 [별도 양식 없음] 등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2)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 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④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⑤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포함) 1부

   ⑥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⓻신용평가 표 및 기술자 보유현황 각 1부

  ⓼기술자 보유현황 1부

  ⓽행정처분 현황 및 업무실적 현황 각 1부

  ⓾장비보유현황 1부

 

6.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 개찰
  1) 서류접수마감 : 2026. 01. 27.(화) 17시 까지

  2) 서류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시스템(http://www.kg2b.com)에 전자제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1. 27.(화) 18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PC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이 무효화 될 경우는 팩스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8. 계약체결

 1) 계약체결 : 낙찰 후 3일 이내 계약체결(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2)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9.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

     부하여야 함.

  3)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 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며,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무효로 하는 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4-196호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이 있

    는 경우 통지는 팩스로 서면 통보한다. 단, 회사소개서 첫 번째 페이지에 회사의 팩스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무효 사유를 통보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주한다.

  6)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7) 본 입찰은 2020년 페합성수지류(비닐,스치로폼,플라스틱)의 미수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고시와 환경부법령에 의한 적법 업체를 선정 하고자 한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10-9947-4251))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삼보종합개발 대표이사 장효숙 대리인

물향기마을10단지 하우스 디 관리사무소장 [직인 생략]

 

 

 

 

【첨부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 입찰가액은 전체세대수×단가×12개월로 계산한다.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물향기마을10단지 하우스 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 2】

재활용수거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1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 기술자, 장비 만점기준 : 참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   1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   1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