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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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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서울 ] 경비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1061022-00 공고일시 2026-01-06 16:14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마포현대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길 84 (공덕동 188-108,마포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덕창 연락처 02-718-778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6:00 입찰마감일시 2026-01-19 17:00
개찰일시 2026-01-20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20260106.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마포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1길 84 (공덕동)

   다. 단지규모 : 5개동 480세대(관리면적 : 44,107㎡)

                 (1,2,3동 : 15층 계단식 / 4동 : 15층 복도식 / 5동 : 5층 계단식)

   

2. 관련 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의 명칭 : 경비용역 업체 선정

  나. 계 약 기 간 : 2026. 02. 01. ~ 2027. 01. 31. (1년)

  다. 입찰의 내용 :

    1) 경비인원 : 총 5명(반장 1명, 대원 4명)  

    2) 근무시간 : 반장 - 월~금 8시~18시, 휴게시간 2시간.

                          토 8시~12시 근무

                 대원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 주간 7.5시간, 야간 4시간)

  라.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

      낙찰(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함.

  마. 입찰의 마감 : 2026. 1. 19.(월) 17시까지

  바. 서류 접수처 : 전자입찰(www.kg2b.com)

  사. 개 찰 일 시 : 2026. 1. 20.(화) 10시

  아. 개 찰 장 소 : 입찰 담당자 PC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 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

  라.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마. 경비업법 규정에 따른 경비지도사 선임업체

 

5. 제출 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 중 1-11호 서류일체(순서에 따라 편철할 것)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나. 경비용역사업의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

      서 사본 1부

  다. 최근 1년간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라. 회사소개 및 경비용역 사업제안서, 관리계획서 각 1부  

  마. 관리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 실적에 한함.  

      ► 총 세대수, 관리사무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

  바.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확인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현황 출력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사. 입찰서, 견적서, 세부내역서, 입찰보증증권 (입찰금액의 5%이상)

   

6. 입찰 유의사항

  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근로자의 날 수당, 4대 보험 등 산출기준에 맞게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됩니다.

  나. 2026년도 최저임금(10,32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단지에서 제공하는 세부산출내역서 기준양식을 준수하세요.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다. 4대 보험은 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금, 연차수당은 관리사무소에서 적립하며, 매월 용역비 지급 시

     제외하고, 당 아파트에서 별도 적립 후 실제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지급하고 차액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연차수당, 퇴직금은 실지급액 사후정산 조건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실비정산 조건임.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바.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자가 사전 단지를 조사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하지 못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

  나.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현금으로 납부 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유선 문의할 것)

  라. 납부 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마. 낙찰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거,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최

      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최저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해당자 별도 통보)

 

9. 기타 명시 사항

  가.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 및 접수된 내용에 거짓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 및 재하청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하게 됩니다.  

  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 - 718 - 7788)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 6.

마포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마포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항    목

경비반장

대원

산출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적용)

(1인)

(1인 금액)

► 반장 - 월~금 8시~18시, 휴게시간 2시간.

             토 8시~12시 근무(대체휴무)

► 대원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주간 7.5시간, 야간 4시간)

직접노무비

(A)

① 기본급

 

 

반장(일근) 209*10,320

대원(격일제) 190.11*10,320

② 야간근로수당

 

 

4시간*365/12/2*0.5*통상시급

월 야간 60.84시간

③ 직책수당

50,000

 

반장수당 : 5만원

④ 근로자의 날 수당

 

 

(①+③) ÷ 월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 12개월

반장: 해당사항 없음

⑤ 연차수당

 

 

(①+③) ÷ 월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 15일 ÷ 12개월

(개정연차 11일분은 사용을 원칙으로 함)(단지적립)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개월 (단지적립)

직접노무비 계

 

 

 

간접노무비

(B)

건강보험료

 

 

×법정요율 적용(퇴직적립금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법정요율 적용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간접노무비 계

 

 

 

직.간접노무비 계

 

 

A+B

제경비

(C)

피복비

 

 

 

교육훈련비

 

 

 

장구비 및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

 

 

 

제경비 계

 

 

 

소 계 ( D )

 

 

A+B+C

일반관리비 ( E )

 

 

 (직,간접노무비)*1%이상

기업이윤 ( F )

 

 

 (직,간접노무비)*1%이상

1인 용역비 ( G )

 

 

(D+E+F), 원 미만 절사

소 계

1명

4명

(G) × 인원수

 

 

월 용역비

 

 

총 용역비 (입찰가)

 

월 용역비 × 12개월

※ 본 서식을 사용하고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단위 : 원(정수사용)/부가세 별도)

  1. 최소산출 기준금액 과소적용 입찰은 무효 처리함.

  2.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 단위에서 절상(예 : 100.1 → 110 / 101.01 → 110)

  3. 5대 보험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적용하되 과소적용 무효처리하고 요율은 최소산출

     기준 제시 요율 적용함. (단, 10원 미만 절사)

  4. 경비반장 및 대원 1인 기준으로 산출

  5. 각 항목별 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를 반드시 세부내역에 기재.

  6.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 11일분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필요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공란, -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의 총입찰금액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입찰업체명:                  (인)

경비용역 입찰가 산출 설명서

 

 

1.⌜항목별 산출내역⌟ 작성방법

  ①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

     반장: 월~금 8시~18시, 2시간 휴게/토 8시~12시 근무(대체휴무 실시)

     대원: 주 7.5. 야 4시간 휴게 격일근무

     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절상

  ② 최저임금 적용 등

     2026년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한다.

     경비반장의 직책수당은 월 50,000원.

  ③ 4대 보험료의 산정 및 퇴직금 및 연차수당

     - 산출기준은 2026년 적용 관계법령 및 법정요율을 준수하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은 차감

       적용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법정 해당요율을, 고용보험 요율은 1.35% 이상, 산재보험은 0.926%를

       적용하여 4대보험(연차수당 포함) 100% 산출 기재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계약 시 업체요율을

       적용한다.

     -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산재보험은 낙찰자 요율로, 고용보험은 대상자에 한해 정산하여 지급한다.

     -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반드시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

       발생된 연차는 소진하여야 하며, 용역대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당 아파트의 지정된 통장에

       적립하여 관리하며 실제 지급사유 발생한 자에 한하여 실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제경비: 피복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산출

     - 피복 및 기타 장구류 등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을 경우 당 아파트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급하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실관리 방지를 위하여 교육훈련비 8,000원 이상, 피복비 1인당

       5,000원 이상, 장구비 1인당 5,000원 이상 산출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 없음. 제시금액 미달, 1원,

       회사부담 등, 미적용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⑤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

     - 부실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는 산출내역(A+B)*1%⌟ ⌜기업이윤은

       산출내역서(A+B)*1%⌟ 산출하여야 하며, 제시한 금액 미만 적용, 회사부담 등, 미적용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2. 안전교육과 단지관리

  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제출,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주간시간,

     필요시 야간시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 및 감독하여야 한다. 순찰요령, 비상연락,

     경비요령,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일지에 교육 내용 등을

     기재하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월 1회 이상 근무자 전원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신입사원 입사 시 안전교육 기타

     법정교육을 실시한 자료(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특기사항

  - 산출내역서는 첨부한 2026년도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산출내역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 단위 이하 절상하고(소숫점 이하 포함), 그 외 항목은 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소숫점 이하 포함) 산출하며, 월간 용역비 합계에서 백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