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대원아튼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
다. 단지규모 : 17개동 1,541 세대 (171,168.2364 ㎡)
2. 입찰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청소인원 : 미화원 총 11명 〔여자 10명(반장 1명 포함),외곽(남) 1 명〕
나. 청소범위 : 각동 계단, 복도, 승강기청소, 현관입구 및 주변청소, 지하주차장, 관리동 외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연2회(상반기,하반기) 기계 물청소
다. 근무시간 : 평일 09:00~16:00〔휴게시간(중식) 12:00~13:00], 토요일 09:00~12:00
라. 계약기간 : 2016년 11월 01일 ~ 2018년 10월 31일(2년)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관련(위생관리업 등록)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 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1부
라.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각 1부
마. 기업신용평등급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바.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명서-1개월 이상 근무자) 1부
아. 장비보유 증명서(장비구입 세금계산서) 1부
자.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필) 1부
차.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1부
카. 사업장 4대보험가입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교육이수증 및 위생교육수료증 1부
파. 입찰서, 산출내역서(항목별 산출내역 준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5%이상) 각 1부(밀봉제출)
【2016년, 2017년 최저임금 준수, 첨부된 산출내역서 작성사항에 의거 산출】
6. 현장설명회 일시 : 2016. 10. 05(수) 오전 10시
장소 : 당아파트 회의실
7. 입찰 서류접수
가.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요일) 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우편접수 또는 집접 제출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일시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18:00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PC
8.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선정함
9. 입찰무효 알림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보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퇴직금, 연차(15개) 전 인원 100% 적용할 것(근로기준법 준수할 것)
다. 4대보험 전 인원 100% 적용할 것(차후 실비정산)
라. 제출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중 기한이 경과 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
바.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사. 낙찰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아.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고함.
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5%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와 납부한 입찰보증금과 입찰서에 기재한 입찰보증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함.
차.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및 반환 받을 경우 발생하는 금융기관 수수료는 입찰자 부담임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03-3707~8)로 문의 바람
2016 년 9월 30일
하대원아튼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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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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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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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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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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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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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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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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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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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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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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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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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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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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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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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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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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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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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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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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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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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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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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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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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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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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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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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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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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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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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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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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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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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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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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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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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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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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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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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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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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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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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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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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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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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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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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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500세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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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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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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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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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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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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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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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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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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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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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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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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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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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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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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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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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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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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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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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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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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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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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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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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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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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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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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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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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
지수(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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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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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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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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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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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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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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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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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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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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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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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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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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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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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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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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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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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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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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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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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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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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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기준, 기술자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장비 보유는 탑승식 및 보행식 청소차량을 각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만점으로 한다.(구매계약서, 세금계산
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6.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원(아파트직인이 날인된 것만 인정)을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계획을 본다.
8. 상기 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다은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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