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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512161031-00 공고일시 2025-12-16 16:10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아름1차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부천시 장말로 71한아름1차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32-323-256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6:30 입찰마감일시 2025-12-22 17:00
개찰일시 2025-12-23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25).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아름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71

  3) 단지규모 : 15개동, 1236세대 / 관리면적 : 122,108.88㎡ 및 부대 · 복리시설 일체

  4) 난방방식 : 지역난방

  5) 경비,청소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25년 12월 25일 ~ 2028년 12월 24일(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96호 제19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전자발급 포함)

  4)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

   ③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④ 관리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관할 행정관청 발행) 각 1부

   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부

   ⑥ 시설장비 보유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⑦ 사업제안서(회사소개 및 관리계획,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 포함) 1부    

  5)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각 1부

  6)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세부평가표 1부

 

6. 서류접수 및 현장설명회 일시

  1) 서류접수 기한 : 2025년 12월 22일(월요일) 17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순서대로 입력 및 등록

  2) 현장설명회 : 없음

 

7. 개찰일시 및 PT장소

  1) 개찰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요일) 10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개찰 일정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PT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요일) 20시 이후

    - PT 미 참여업체는 사업제안서(총10점) 배점을 0점 처리함. / PT 자료 11부 준비.

  3) PT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PT 일정 및 장소는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발표순서는 입찰서류 접수순,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 (총 15분 이내 시간 엄수)

 

8. 입찰가액 산출방법

  1)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첨부된 산출내역서 유의사항에 따른다.

 

9. 무효 입찰자 통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무효 입찰자 통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무     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및 팩스 또는 문자로 개별 통지함.

  2) 낙찰자 선정방법 :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표에 따     른 입주자 대표회의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따른 적격심사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출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는 해당 항     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10.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상 허위 또는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이후라면 해당 계약에 대해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 및 기준은 공고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된      기준과 서식을 따르지 않는 업체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

  3)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 제공을 명시하는 경우와 타 회사를 비방 또는 유언비      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4) 낙찰된 주택관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      속되며 그 계약은 무효로 함.

  5)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와 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      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 및 교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 간 협의에 따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323-2567)로 문의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2. 입찰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1부.

            4.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끝.

            5.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제시사항 1부. 끝.

 

 

2025년 12월 16일

 

한아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첨부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아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2.]

               입 찰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  분

세 부 명 세

㎡당 단가

금 액(월)

비 고

 1. 법률, 행정업무 지원비

 주택관리제도 변경, 법률 등     업무지원

원

원

 

 2. 회계업무 지원비

 회계업무 지원 및 감독

원

원

 

 3. 인사,노무  관리 지원비

 인사관리 지원 및 감독

   노무업무 지원

원

원

 

 4. 기술업무 지원 및 교육 훈련비

 건축물, 각종 시설관련

 기술업무 지원

 분야별 직원교육

원

원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사업장 방문지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비용 및 관리회사 기업이윤

원

원

 

계

 

원

원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 위탁수수료 ÷ 공급면적

원(㎡당)

입찰 총액

(부가세 제외)

월 위탁수수료 × 36개월

원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별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찰액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일치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025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한아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첨부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건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 = 업체행정처분건수  X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3

기술자 보유

(      ) 인

 

* 기술인력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본사에서 최근 1개월 이

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대

 

* 장비보유 현황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 임대계약서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 위 평가내용은 입찰 참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향후 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아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참조

14.5

14

11

행정처분건수

(15점)

15

1건이하/1만세대

행정처분유무/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적은순

14

2건-3건/1만세대

13

3건이상/1만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9

제시사항의 60%이상확보

8

제시사항의 60%미만확보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9

제시사항의 60%이상확보

8

제시사항의 60%미만확보

관리실적

(10점)

10

5개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9

1~4개

8

그 이하

사업

제안

(5점)

5

5

1순위(최우수 1개)

사업계획의 적합성

높은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상생발전지수

(5점)

 

 

5

5

1순위(최우수 1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가격

(30점)

30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   계

100

100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 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5]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제시사항

 

1. 제시기술자 인정대상

기술자 인정대상

비 고

 건축, 전기, 가스, 열관리,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소방, 토목, 조경, 전기공사, 위험물 등이며 기능사, 기사 및 산업기사 중  10인 이상 만점.(산정기준은 고시 별표4에 따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참고>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 ‧ 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2. 보유 장비 인정대상

장비 인정대상

비 고

  절연저항측정계, 테스터기, 열화상카메라, 적외선온도계,

  콘크리트강도측정기, 특고압검정기, 가스측정기, 양수기,

  소음측정기, 제설기, 해빙기, 열풍기, 전기용접기,          가스용접기, 누수탐지기, DSLR카메라, 습식청소기,        수중펌프, 제초기(예초기), 망원경, 함마드릴, 코아드릴,      디지털습도계, 컴퓨터 중 10종 이상 확보 만점

중복대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