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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충북 ]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511271006-00 공고일시 2025-11-27 10:01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충북혁신 센텀클래스 발주처 주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63주거행복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문부열 연락처 043-537-132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11-27 09:00 입찰마감일시 2025-12-03 17:00
개찰일시 2025-12-04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충북혁신센텀클래스).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

(일반경쟁,적격심사제.전자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① 사업명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② 승강기 제조사 : 티케이 엘리베이터코리아(주)

③ 기종 및 대수  : 15인승/총37대(GL1:35대, TK GL1:1대, EVO1(M) : 1대)  

 

2) 규모 및 면적              

① 단 지 명 : 센텀클래스아파트

② 소 재 지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63

③ 단지규모 : 15개동/1,326세대, 지하1층 - 지상22층

             관리면적176,622㎡. 부대 및 복리시설

 

2. 현장설명회,마감,개찰 등

해당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입찰공고

2025. 11. 27.

 

 

현장설명회

2   .   .   . (  시)

-

없음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 요망)

서류마감

2025. 12. 03. (17시)

전자입찰시스템

www.kg2b.com

개찰

2025. 12. 04. (09시)

개찰집행자 PC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

유선 통보

적격심사평가

2025. 12. 05. (14시)

관리사무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

유선 통보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1)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2)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주체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함

3)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4.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등록업체

3)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춘 업체

 

 

5. 제출서류

1) 제출서류(전체사본)

①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택1. 각 1부,

②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⑥ 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법위반사실확인서 또는 현황 화면 출력물 링크주소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택1,

⑦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⑧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유의사항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행정처분확인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예1) 공고일 23.6.15 ➝ 확인기간 22.6.15~23.6.14 포함시 유효

예2) 공고일 23.6.15 ➝ 확인기간 22.6.16~23.6.15 ) 1일 부족 무효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업무실적 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증명서 : 단지명, 세대수, 기종, 대수, 업체명 및 전화번호 등 기재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상생발전계획 포함

※ 사업제안서 내용에는 용역등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등을 명시하여야 함

☆ 위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무효(미제출시 선정지침 별표3의 제3호 적용 , 제출은 했지만 확인기간 부족시 선정지침 별표3의 제7호 적용),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경우 제외

 

2)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서면,팩스,유선,시스템등록 중 어느 하나.

 

 

7.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3) 승강기 수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부품교체시 제조사 순정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증빙을 위해 승강기 제조사에서 발행한 공급확인서 또는 거래 명세서등을 제출하며, 비상시 예비부품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방법 : 단순유지관리계약 (POG)

2)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7. 12. 31. (2년간)

3) 계약보증금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111-81-34376 대성티엠씨(주))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그 밖에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537-1326)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입찰서 1부

       2) 적격심사평가표 1부

 

                 2025년 11월  27일

 

 

대성티엠씨(주) 대표이사 선화자

위 대리인 센텀클래스 LH주거행복지원센터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센텀클래스 LH주거행복지원센터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요

210㎜×297㎜(일반용지 60g/㎡)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적격심사제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

 

 

 

 

 

 

1

 3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0

 미 확보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0

 미 확보

 

 

 

 

 

 

업무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 (1개 업체)

 

 

 

 

 

 

3

 2순위 (1개 업체)

 

 

 

 

 

 

1

 3순위 (나머지 업체)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 (1개 업체)

 

 

 

 

 

 

3

 2순위 (1개 업체)

 

 

 

 

 

 

1

 3순위 (나머지 업체)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최저가

 

 

 

 

 

 

28

 2순위 최저가

 

 

 

 

 

 

26

 3순위 최저가

 

 

 

 

 

 

24

 4순위 (나머지)최저가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3. 기술자‧등 보유 및 장비 보유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유지관리대상 승강기 종류별 (중저속승강기)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한 보유증명서 및 증빙자료,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제출시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단, 실적기간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유지관리 완료한 실적임)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에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느 인정하지 아니한다.

평가위원별 각 1부씩 평가표 작성,평가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낙찰업체 선정

 

             202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