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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511201010-00 공고일시 2025-11-20 10:28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행신햇빛18-1단지주공 발주처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햇빛마을18-1단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수호 연락처 031-971-865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11-27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11-20 10:00 입찰마감일시 2025-12-04 17:00
개찰일시 2025-12-0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햇빛마을18-1단지).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에 의거 당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햇빛마을 18-1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

 다. 단지규모 : 15개동 1,132세대(관리면적 111,193㎡)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사 업 명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나. 제조업체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다. 대   수 : 총 30대 (15층 6대, 18층 2대, 20층 22대)

 라.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12개월)

 마.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 자격(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지보수업체로 100대 이상 관리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다. 사업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공고일 이후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간 행정처분 확인서(관할 시 군 구청발행) 원본 1부

 자. 과징금 처분확인서(공정거래위원회 발행) 원본 1부

 차 실적증명서 (현장명, 제조회사명, 기종, 대수, 계약기간, 전화번호 명기) 1부

 카.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각 1부

 타.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 확인서 1부

 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하. 사업제안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 바랍니다.

 

 

 

 

6. 현장설명회

 가. 현장 설명회 : 2025년 11월 27일(목요일) 15:00~17:00시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7. 입찰일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25년 12월 04일(목요일) 17:00시(www.KG2B.com)에 등록하고

    모든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되, 추가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하. 사업제안서는 10부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마감시간전에 도착제출

 나. 개찰일시/장소 : 2025년 12월 04일(목요일) 18:00시 이후 / 장소 : 담당자 pc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개찰 참가 희망 시 참석 요망

 다. 선정 방법 : 서류심사 합격 업체 중 적격심사 최고점 업체를 선정 ,  동일 점수 업체 2개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입찰 무효인 경우 유선 통보

 

8 입찰의 무효

 가. 계약 후라도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함.

 나. 별첨의 산출내역서 ‘0’ 원 또는 ‘-’ 금액을 기재하거나 ‘네고’ 등으로 입찰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 제9호에 따라 무효처리함.

 다. 국토교통부 고시 2024-196호(사업자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하도급업체 불가(공동수급 포함)

 마. 상황발생시 출동시간 최대 30분 이내의 업체

 바.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문자, 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내용에 대한 제반사항 및 당 단지 현장 상황을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 또는 증빙서류 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마.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바. IOC 보드 수리 시 5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71–8650)

 

 

 

2025년 11월 20일

 

 

햇빛마을18-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승강기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18

 

 

 

 

 

 

12

 

 

 

 

 

 

 6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심사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 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

   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