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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재 [부산 ] 경비용역업체선정(재)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202511171032-00 공고일시 2025-11-17 13:36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해운대벽산1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20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윤명규 연락처 05-701-041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11-17 13:00 입찰마감일시 2025-11-24 17:00
개찰일시 2025-11-2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5. 25년 경비용역(재) 입찰공고(긴급)25.11.14 (9).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재)입찰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경비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해운대 벽산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205 (좌동)

    다. 단지 규모 : 13개동(17~24층) 880세대, 관리면적 103,243,704㎡

  2. 현장설명회 :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 KG2B 등록)

   4. 입찰개요

    가. 입 찰 명: 해운대 벽산1차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선정

    나. 계약기간 : 2026.01.01.~2026.12.31. (12개월)

    다. 경비용역인원 : 26명, 24시간, 격일근무제 근무

             * 경비인원은 2026년 경영상의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변동이 될 수 있음

    라. 경비시설 : 경비초소 13개소

    마. 근 무  형 태 : 24시간 격일근무 대원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6),

    바. 산 출  기 준 :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조

    사. 업 무  범 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 업무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에 허용된 업무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에 의거 경비용역업으로 허가 받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5개단지 이상 경비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마.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6. 입찰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가. 입찰서

       ① 입찰서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1부

       ② 산출내역서 (붙임2) 1부   * 입찰가격은 월간경비용역비 총액 X 12개월로 계산한다.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 :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 공제증권 중 택일

       ※ 입찰보증금증권의 발행은 ㈜삼성티엠에스 해운대벽산1차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509-82-60855

    ※ 현금 납부 시 계좌번호 부산은행 273-01-000017-4 해운대벽산1차 입주자대표회의

  나.제출서류

    ①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1부.

       ⑤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⑥ 경비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⑦ 자본금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⑧ 4대보험 가입증명원

       ⑨ 경비용역 실무실적(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⑩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일 유효기간 이내)

       ⑪ 회사소개서    

 

  7. 서류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방법 :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에 따라 입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나. 제 출 기 한 : 2025년 11월 24일(월) 17:00시까지

    다. 제 출 장 소 : KG2B 제출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 찰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8:00시(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다. 개찰 시 낙찰자 결정이 원칙임. 다만 현장사정 (서류심사 등)에 의해 낙찰자 결정이 순연될 수 있음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중 택일하여 통보함)

 

 10. 입찰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류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단지 내 상황은 입찰자가 파악하고 응찰한다.

     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바.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되며, 낙찰 후에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입찰가액은 계약기간 총액(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총액은 월간용역비X12월로 계산한다.

     아.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첨부된 당아파트 산출내역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금액 미달,          미적용, 이하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자. 직접노무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시간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2026년도 최저임금) 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산정한다.

     차. 산출내역서 총액과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동일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무효로 한다.

     카.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액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타. 이 입찰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가. 4대보험료는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여 전 인원 100% 산출하며, 계약 후 집행요율로 실비 정산한다.

         * 국민연금은 경비용역비에 산출하지 않고 매월 대금 청구 시 해당자에 한해 실적 정산한다.

     나. 퇴직적립금은 법정기준에 따라 100% 산출하며, 단지 적립 후 해당자 발생 시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한다.      연차지급은 없음 (휴가처리)

     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용역대금 요청 시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아 하며, 근로자 폭언, 폭행 등 예방계획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근로자의 결원 시에는 즉시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비에서 결원 근로자의 직·간접 인건비를 결원일 수만큼     차감 후 지급한다.

     마. 낙찰을 통보 받은 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10%)과 1개월 이내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아. 공고일 이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향응 등을 임차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함)       등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자.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서 정한 바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한다.

     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체결 전일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한다.(전화, 팩스 중 택일)

     카.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입찰자에게 팩스,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 한다.

     타. 정부의 최저임금고시에 따른 임금조정 또는 휴게시간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변경이 가능하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51-701-0417)

        첨 부 : 1. 입찰서 1부.

                2.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5. 11. 17

 

 

㈜삼성티엠에스 대표이사

 

대리인 해운대벽산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해운대벽산1차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해운대벽산1차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2026년 경비 용역비 내역서

◎ 입찰명 : 해운대벽산1차아파트 경비용역비 업체 선정

❍ 경비용역 근무인원수 : 경비반장 2명. 경비근무자 24명

❍ 2026년최저임금적용/ 격일근무14시간휴게시간(주간4시간야간6시간)/ 6명은22시퇴근

구 분

1인 단가

산 출  내역

비 고

격일근무

(경비반장)

격일근무

(경비반원)

합계

금액

직접노무비

① 기 본 급

 

 

 

최저임금,시급×월소정근로시간

경비반장:14시간×365일÷2교대÷12개월=212.92시간×       원

경반반원ㅣ13시간×365일÷2교대÷12개월=197.71시간×     원

근로기준법

② 경비반장

50,000

 

100,000

경비반장 2인(50,000/2명 = 100,000원)

 

③ 야간근로

   가산수당

 

 

 

경비반장:(①+②)/212.92*30.42*50%

경비반원:(①+②)/197.71*15.21*50%

경비반원야간근무시간계산

2시간*6명=12시간/12명

1시간×365일÷2교대÷12개월=15.21

근로기준법

월 지급액 계

               

               

               

 

 

④ 근로자의날수당

 

 

 

                             

 근로자제정법률

 

⑤ 연차수당

휴가

휴가

휴가

연차수당없음

근로기준법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직접노무비 합계(A)

 

 

 

각 항목 원 단위 이하 절상

 

간접노무비

①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법정요율

(3.545%)

법정요율

100%적용할것

※지급시정산

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법정요율(12.95%)

③ 국민연금

실 적 정 산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법정요율

(4.5%)

④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

고용보험요율(회사 본사 고용보험 요율표)

⑤ 산재보험료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

산재보험요율(회사 본사 산재요율표)

간접노무비 합계(B)

 

 

 

각 항목  원 단위 이하 절상 

 

제경비

① 교육훈련비

0

0

0

 

 

② 피복장구비

0

0

0

 

 

③ 안전관리비

0

0

0

 

 

④ 공과잡비

0

0

0

 

 

⑤ 복리후생비

0

0

0

 경비실화장지 공급

 

제경비 합계(C)

0

0

0

 

 

일반관리비 (D)

0

0

0

 

 

기업이윤 (E)

0

0

0

 

 

1인당 합계 (G)

 

 

 

 

(A)+(B)+(C)+

(D)+(E)

인 원

2

24

26

 

 

월 경비용역비 합계

 

 

 

 원 단위 이하 절상

입찰용역금액

                                                   

월경비용역비합계×12개월

《입찰유의사항》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4대보험, 퇴직금 100% 적용하여 계상(국민연금은 경비용역비에 산출하지 않고 매월 대금 청구 시 해당자에

     한해 실비 정산.)

   -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됨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는 원 단위 이하 절사.  단 국민연금은 실적정산을 합니다.

   - 각항목들은 0원 단위 또는 자사부담으로 표기 할 수 있다

   - 산출내역서는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항목별로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금액 이상을 적용하지 않을 시도

     무효처리

     

   - 산출내역서 계산 시 ① 직접노무비 각 항목 원 단위 이하 절상  ② 간접노무비 각 항목 원 단위 이하 절상                            ③ 경비용역비 월 총액 합계 원 단위 이하 절상

 

   - 고용보험 요율표는 본사요율표를 제출해야 하며(K-APT), 위의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입찰보증증권 전액을 당 아파트에서                              환수한다.

           * 고용보험 요율표는 K-APT에 등록을 하고 별도로 당 아파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산재 요율표는 본사요율표를 제출해야 하며(K-APT), 위의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입찰보증증권 전액을 당 아파트에서 환수한다.

           * 산재요율표는 K-APT에 등록을 하고 별도로 당 아파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