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개요
가. 단지 명 및 소재지 : 성남 도촌 섬마을5단지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 북로 78번길)
나. 단지규모 : 12개동 633세대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83,269.014㎡
2.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명: 재활용품 수거업체
나. 계약기간: 2016. 10. 20.~2017. 10. 26.
다. 용역범위 및 내용:
수거범위: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류포함, 건축물 쓰레기 제외) - 주 2회(화, 금요일 수거
나. 지불조건: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6개월씩 2번) 전액 선납조건
다. 기 타: 재활용 분리에 필요한 마대, 비닐 등 자재를 무상제공하고 단지 내 예초한 잡초 및 낙엽등을
무상으로 수거처리(반출횟수 제한없음)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6. 10. 05(수) 15시,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방식: 전자입찰
5. 낙찰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 적격심사제
6.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16. 10. 11(18시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까지 인정함.
* 10항의 제출서류 중 자.차.의 서류는 스캔파일을 www.kg2b.com (kg2b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찰 하고 그 외 서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
7. 개찰일시 및 장소:
① 개찰 일시: 2016년 10월 11일 18시 이후
② 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8.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10. 제출서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등 제안서(재활용품 수거 처리계획서포함)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마. 중간 재활용 및 폐기물 신고필증 및 재활용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
바.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표(별도 공고)에 따른 제출서류
아. 실적증명서는 1000세대 10개업체인 경우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만점 처리함.
자.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7조 제1항의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별도 밀봉제출)
차. 견적서 및 입찰보증금(계약금액의 5%, 입찰보증보험증권)1부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시행 하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하여 시행합니다.
다. 재활용품 용역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56-1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6.
도촌 섬마을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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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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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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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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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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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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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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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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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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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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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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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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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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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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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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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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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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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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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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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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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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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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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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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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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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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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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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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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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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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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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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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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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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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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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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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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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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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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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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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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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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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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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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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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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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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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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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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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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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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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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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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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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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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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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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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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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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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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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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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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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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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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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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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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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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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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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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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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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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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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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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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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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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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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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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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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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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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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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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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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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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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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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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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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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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