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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천 ]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511051007-00 공고일시 2025-11-05 10:18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발주처 주소 인천 남동구 석산로62번길 35 지도보기
담당자 권혁돈 연락처 02-542-014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11-05 10:00 입찰마감일시 2025-11-17 10:00
개찰일시 2025-11-17 11: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인천시청역 한신더휴아파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72번길 18

   다. 단지규모 : 6개동, 469세대

 

3. 입찰개요

   가. 계약기간 :

   나. 인원 및 근무시간 : 경비원 총3명(반장 1명, 대원 2명)

                         주간 근무 : 평일.토 8시간/ 격일근무:24시간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다. 업무범위 : 일반 경비업무, 주차단속, 교통정리,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일체

   라. 유의사항 : 최저임금, 4대보험, 연차.퇴직금 등은 법정기준 및 산출내역서 준수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한 전자입찰(www.kg2b.com)

   나.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

     는 업체

  라.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체 참가 자격에서 배제

 

 

6. 제출서류

   가. 경비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단지 관리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 총 세대수, 관리사무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

   바.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 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 5명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4. 입찰공고일로부터 6개월내 사업자선정관련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5.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본 1부

    6. 회사소개서 및 경비운영계획서 1부

    7.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제출

 

7. 서류 제출 마감 및 개찰일시

   가. 모든 서류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원칙으로 함.

   나. 마감일시 :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10:00

   다. 개찰일시 :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11:00 이후(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개별 통보함.

   나. 서류미비 하자 또는 자격 미달 등의 발견으로 낙찰 무효 시에는 차 순위 업체를 선정.

   다. 낙찰된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7조 낙찰의 방법에 따라 선정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은 해당 참여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함.

   다.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은 산출기준에 맞게 100% 산출하고,추후 발생되는 금액으로

       실비정산하여야 하며, 산출내역 총액과 입찰자의 입찰금액(부가세 별도)은 동일하여야 함.

   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 

      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름.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542-0147)로 문의 바람.

     다. 입찰보증증권 피공제자는 에스앤티관리(주) (579-81-00164) 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미달 또는 허위,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2025년 11월 05일

 

 

에스앤티관리(주) 대표이사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정 (W            )

 

입찰보증금

 

금                  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에스앤티관리(주) 대표이사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목

경비원

산출내역

반장/주간

 

대원/격일

주간 월근로시간 244H 연장 17.5H

대원 월근로시간 : 273.75h 야간근로 : 60.84h 일근로 : 9h

직

접

노

무

비

(A)

① 기본급

2,447,320

2,745,720

 월근로시간 * 2025년도 최저시급

② 연장/야간근로수당

180,600

305,120

(①+③)/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③ 수당

 

 

반장 월 30만원

④ 근로자의날 수당

0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⑤ 연차수당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개월

(1년 미만 근무자 개정연차 11일 사용 촉진)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개월

직접노무비 계(A)

 

 

 

간

접

노

무

비

(B)

건강보험료

 

 

(A-⑥)  ×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국민연금

 

 

(A-⑥) × 4.5%

산재보험료

 

 

(A-⑥) × 0.926%

고용보험료

 

 

(A-⑥) × 1.35%  

간접노무비 계(B)

 

 

 

노무비 합계 (C)

 

 

(A)+(B)

제

경

비

(C)

피복 및 장구류

 

 

 1인당 월 25,000원 이상(하복, 동복, 장비등)

소모품비

 

 

 1인당 월 20,000원 이상 (경비일지외)

교육훈련비

 

 

 1인당 월 20,000원 이상 (월 1회이상 직무교육)

복리후생비

 

 

1인당 월 10,000 이상 (명절 선물대외)

제경비 계 (D)

 

 

 

일반관리비 (E)

 

 

(노무비 합계 + 제경비 계) × 2% 이상

기업이윤 ( F )

 

 

(노무비 합계 + 제경비 계) × 3% 이상

1인 합계(G)

 

 

(C+D+E+F)

인원수

1 명

2 명

 

인원별 용역비 소계

 

 

(G) × 인원수

월간 용역비 합계

 

반장 1 명, 대원 2 명

용역비 총계

(입찰가액)

 

월간 용역비 합계 ×   개월 (계약기간)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근거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원단위 이하에서 절상)

2. 본 서식을 사용하고 근로기준법, 법정기준으로 100% 산출해야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3. 4대보험료 산출시 관계법령 기준으로 100% 산출하고, 비과세 및 일자리안정자금 감면 등은 적용하지 않음.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입찰특성상 상기 표기된 요율로 산출하고 추후 계약시 낙찰회사 요율로 계약.

                             제출업체 :                                 (인)  

 

 

【별지 제3호 서식】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5명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5개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경비지도사 5인을 만점처리하고‧ 장비는 경비업허가증 보유업체 만점처리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