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유리창 교체 및 누수 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196호(이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의거 외벽청소 및 보수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 단지명 : 타워팰리스1차 □ 연락처 : 02)2059-2000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도곡동) □ 세대수 : 1,499세대
□ 연면적 : 457,994.3㎡(공동주택: 408,949.49㎡, 업무: 41,812.62㎡, 판매: 3,138.48㎡. 1종 근린생활시설 : 4,073.73㎡)
□ 건축면적 : 16,822.80㎡ □ 사용검사일 : 2002년 10월 23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C동 55층 외벽유리창(1개소) 교체 및 55층,56층 사이 구간 누수보수 공사
2) C동 56층 상부층부터 59층 상부까지 점검 후 부분 보수
3)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당일 작업 실시 후 보고(사진 첨부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제출)
3. 입찰방식 : 제한경쟁 / 최저낙찰제 / 전자 입찰(KG2B 전자입찰시스템)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0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동종의 업무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아파트와 분쟁이 있는 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
3) 최근 5년 이내 30층 이상 고층건물 외벽누수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 공고일 현재 외벽보수업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5) 기술력 : 우레탄 변성 실리콘 실란트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우레탄 변성 실리콘 실란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 업체
6) 자본금 5억원 이상
7) 근로자재해보상보험 2억원 이상 가입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업체
8)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 이상 가입업체
9)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입찰 제출 서류(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1) 입찰서(부가세 별도).1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
2)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부가세 별도) 1부
3)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8) 작업 계획서. 1부.
9) 누수보수공사 실적증명서 1부
10) 산업재해보험 가입증서 1부.
1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서(2억원 이상) 1부.
12)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가입(2억원 이상) 내역서 1부.
1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14) 최근 6개월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5) 기술능력 증명서(특허 제 10-2493275호) 1부. (입찰공고문 이후 발행본)
6.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5. 10. 13.(월) 14시 D동 1층 생활지원센터 회의실
2) 현장설명회 시 보수에 대한 설명 및 입찰서 배부
7. 입찰 서류마감 및 제출장소
1) 서류마감: 2025. 10. 20(월) 17:00까지(전자 제출)
2) 제출장소: KG2B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8. 개찰일시
1) 개찰일시 : 2025. 10. 21(화) 10:00 이후
2) 담당자 PC로 확인(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 무효
1)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제2024-196호 제6조(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10.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11. 입찰 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증권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서류 등이 입찰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와 함께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12. 기타사항
가.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부정 및 담합, 로비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처리 함.
다.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입찰은 성립함.
라.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낙찰업체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수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바. 하자보증 1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설비팀(☎02-2059-2070,2085)으로 문의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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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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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PMC 대리인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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