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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주택관리업체 선정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509181012-01 공고일시 2025-09-18 10:30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시범한양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양아파트 (301∼333동)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 지도보기
담당자 정수현 연락처 031-701-805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업체선정 변경
공고문 일부수정
공고명 오타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9-24 17: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9-18 10:00 입찰마감일시 2025-09-30 17:00
개찰일시 2025-09-3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위탁관리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체 선정입찰 공고(안)

 

   공동주택 관리법 제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시범한양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

  3) 단지규모 :  32개동, 2,419세대 / 관리면적:  280,745㎡,  (부대복리시설 일체)

  4) 경비·청소운영 : 위탁용역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내    용 : 주택관리업체선정

  2) 계약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8년  10월  31일까지(36개월간)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의 방법 :

  가.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다. 낙찰자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하여 결정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1,500세대이상 5개 단지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5.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한 과징금 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사.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업체작성 적격심사평가항목 신고표(제출서류 맨앞에 첨부)

     2)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3) 시·군·구 발행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4) 관리실적증명서(시,군,구에서 발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기준)                      증명서)

     5) 최근 5년간 완료실적 증명서(계약서 사본 또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확인서 )

     8)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아.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5%이상  각 1부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 24일(수) 17:00 / (입주자대회의실)

 

7. 서류접수 및 개찰

   1)  접수마감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요일) 17:00까지

   2)  접수방법 : 전자입찰(http://www.kg2b.com)이용하여 모든 서류 등록 제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 30일(화요일) 18시 00분 이후 입찰 담당자PC                4)     4) 적격심사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출된 서류로 적격심사 할 수 있음

     ① 2025년 9월 30일 ( 화요일) 19:00 (설명:10분, 질의:5분) / 입주자대표회의실

     ② 발표순서 : 접수순서                            

        (개찰 일시,장소, 사업설명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함)  

 

8. 업체선정방법

1) 공고문 제5항 제출 서류의 서류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선정에서 제외 함.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적격심사제에 의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제

   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기술자보유 및 장비보유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비고 참조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1) 무효로 하는 입찰, 개찰일 등 변경 시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10.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 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2)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 및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시는 입찰에서 배제

     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을 해지 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96호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 031-701-8050로 문의바람.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1부            끝.

 

2025. 9. 18.  

 

시범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시범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행정, 법무,회계 업무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법무, 회계 업무 지원, 관리감독 및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2. 인사, 노무,사무업무        지원비

관리단지 인사,노무,사무업무 지원및 관리 등

 

 

 

3. 교육,기술업무 지원비

관리단지 직원교육,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기술 및 장비 지원, 업무관리

 

 

 

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회사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    개월

   원

■ 유의사항

  1. 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 및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0원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월간 금액 기재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

  2. 총계 기재 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고시 제2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시범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50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7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추가보유 제시사항(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제시목록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산업안전, 수질환경, 정보처리분야 등 20인 이상 확보시 만점              -.  장비 추가보유 보유 제시사항(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콘크리트강도 측정기, 계전기시험기, 내전압시험기, 절연유 내압시험기, DTV공청(신호)측정기                       온도측정기(적외선), 소음측정기, 산업용내시경, 디지텔 압력계, 열화상 카메라, 전력품질분석기SET,        

        제설기, 균열폭 측정 현미경,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콘크리트 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기,

        음파측정장비, 초음파 측정기, 소화전밸브 압력측정기, 방수압측정기, 기동관 누설시험기, 적외선 수분계,

        배관전동청소기, 전기용접기, 열풍기, 콤프레셔, 비상발전기, 보행식 습식 청소기,  탑승식 습식청소기,

        고압세척기, 대리석연마기, 공업용건습식청소기, UPS배터리내부저항측정기,디지털조도계, 분진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잔디깍기, 엔진브로워(송풍기), 수중펌프 중 20개 이상 확보시 만점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

   

 

 

 

 

 

 

 

 

 

 

 

 

 

 

 업체 작성 적격심사 평가항목 제시표

(제촐서류 맨 앞에 편철)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 배점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산출근거

 총 관리세대수/10,000세대 = 00.00

(업체행정처분건수)÷00.00 = 행정처분건수

3

기술자 보유

   (    ) 명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장비 보유

   (    ) 대

 

-.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임대계약서

5

관리 실적

(      )단지

 

시·군·구 발행 증명서

 

 

※ 주위사항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고, 선정후라도 무효로 처리 한다.

 

                    20   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