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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 [경기 ] 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508281047-01 공고일시 2025-09-01 13:10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역롯데캐슬알바트로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53동탄역롯데캐슬알바트로스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유옥 연락처 031-373-803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수정내용) 입찰의 중요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2. 입찰내용 계약기간

다. 수 거 일 : 주 2회(수요일, 토요일) (추가)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9-01 14:00 입찰마감일시 2025-09-11 17:00
개찰일시 2025-09-1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동탄역롯대캐슬) 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공고(수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 공고(수정)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역롯데캐슬알바트로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1길 53

   다. 단지규모 : 16개동 1,416세대

   라. 연 면 적 : 277,689㎡

   마. 집하장 장소 : 16개소

 

2. 입찰내용 계약기간

   가. 입찰내용

     1) 재활용품 종류 : 종이류, 병류, 고철류, 중고의류(의류, 신발, 가방, 커텐,

        카펫트)

       ※ 일반쓰레기 배출 : 옥돌매트, 전기매트, 방석, 인형, 스펜지, 이불, 바퀴

          달린 신발, 바퀴달린 가방 등

       ※ 지자체 수거 품목 제외 (지자체 수거 품목의 부대용품은 업체에서 지원

          하지 않음)

       ※ 의류함, 거치대, 종이류 수거 마대, 고철류, 병류 등 업체에서 수거하는

          부대용품은 업체에서 제공

   나. 계약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2일(1년간)

   다. 수 거 일 : 주 2회(수요일, 토요일)

 

3. 입찰방법(낙찰방법) :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

      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자본금 : 5억 이상

   다.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2)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사실 유무 확인서 1부

      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3) 행정처분 확인서

      4)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업무실적 증명서 1부

      5)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6) 장비보유현황(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7)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등)

 

6. 현장설명회 : 없음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5년 9월 11일(목요일) 17:00까지 등록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www.kg2b.com)

   다. 접수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9월 11(목요일) 18: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PC

 

9. 낙찰자 결정방법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ㅇ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 내용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라.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은 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이전에 선납하여야 함.

   마. 계약이행 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1-373-8035)

 

2025년 9월 1일

 

우리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노병용, 김영복

대리인 동탄역롯데캐슬알바트로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전자입찰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구비서류는 첨부)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우리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노병용, 김용복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