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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인천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609081006-00 공고일시 2016-09-08 12:55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서구 건지로 402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관리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경심 연락처 032-571-0936
기타사항 견적서와 입찰서 제출 시 금액 임의조정은 무효로 함.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직접입찰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일부수정(공고문 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9-08 12:00 입찰마감일시 2016-09-21 18:00
개찰일시 2016-10-12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4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건지로 402, 404

   3) 단지 규모 : 35개동 2,276세대 개별난방

   4) 대 상 물 : 관리면적 248,972.56㎡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일체

   4) 경비, 청소 : 별도 위탁관리

   5) 난 방 방 식 : 개별난방

2. 계 약 기 간 : 2016. 11. 1. ~ 2019. 10. 31. (3년간)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주택법 제53조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바랍니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능력(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및 시설, 장비현황(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각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실적 증명서(입주자대표회장 확인필)

   6) 금융감독원등록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7) 최근 1년간 주택법 54조에 의한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관할 관청발행, 기간명시) 1부

   8)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각 1부

   9)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반드시 별도 밀봉제출)

  10)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각 1부(반드시 별도 밀봉제출)

  11) 기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에 의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필요한 서류

       (미비 시 최저점 부여)

6. 서류 접수

   1) 접수마감일 : 2016 . 9. 21 . 18:00까지(마감)

   2) 접수처 / 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 방문 및 우편접수

   3) 개찰일시 : 2016 . 10. 12. 19:00시 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선정하여 통보한다.

   2) 동일 점수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업체를 결정한다.

   3)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다만 2회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부실방지를 위해 덤핑업체는 낙찰에서 제외한다.

8.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액은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단가를 기재하고 각 항목별 단가 합계 후 당 아파트 관리 면적을 곱하여 월간관리수수료를 산출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원단위미만절사)

   2)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 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3항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10. 입찰의 무효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기타

   1)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개별 접촉(전화, 문자포함)하거나 금품제공, 향응 등 로비사실이 있는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한다.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통보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관리사무소( ☏ 032-571-0936~7 )


* 이 공고문은 민간전자입찰 시스템(www.kg2b.com)에 등록되었습니다.


2016년  9월 8일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서식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서식2]

입 찰 내 역 서

항 목

구 분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행정

업무지원

  인사. 노무.

  행정 지원비

인사.노무.행정 문제발생시 처리 등 업무지원

 

 

 

 기술. 회계업무 지원비

각종시설관련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

회계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관리업무 관련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일반관리비등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합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유의사항]

 가. 월간 금액 = 주택공급면적 × ㎡ 당 단가

 나. 항목별 ㎡당 단가는“0원 및 1원 미만”금액 불인정

 다. 월간 합계금액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

 라. 입찰서 금액은 입찰 내역서 금액과 일치하고 입찰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기재


2016.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서식4]     주택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기업

신뢰

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0 등급 이상

 

 

 

 

 

 

 

14.5

  BB- 등급

 

 

 

 

 

 

 

14

  B 등급

 

 

 

 

 

 

 

11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0,000세대 당)

(15점)

15

  1건 이하

 

 

 

 

 

 

 

10

  2건 ~ 3건

 

 

 

 

 

 

 

5

  3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10

  10인 이상

 

 

 

 

 

 

 

8

   6인 ~ 9인

 

 

 

 

 

 

 

5

   5인 이하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6건 ~ 9건

 

 

 

 

 

 

 

5

   5건 이하

 

 

 

 

 

 

 

장비 추가보유

(10점)

10

  10개 이상

 

 

 

 

 

 

 

8

   6개 ~ 9개

 

 

 

 

 

 

 

5

   5개 이하

 

 

 

 

 

 

 

사업

제안

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

가격

(30점)

 위탁수수료

   (30점)

30

  최저가

 

 

 

 

 

 

 

20

  2순위(60%)

 

 

 

 

 

 

 

10

  3순위 (40%)

 

 

 

 

 

 

 

합 계

100

 

 

 

 

 

 

 

 

 

<비고>

1.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보유는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하며 10인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4.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단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