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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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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정 [서울 ]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609071021-01 공고일시 2016-09-08 10:29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양천벽산블루밍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9길 17양천벽산블루밍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규원 연락처 02-2603-314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건물화재보험 가입대상 전기기기 및 시설 담보 금액 명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9-07 15:00 입찰마감일시 2016-09-19 18:00
개찰일시 2016-09-1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화재 및 재산종합보험 업체선정 입찰공고 (kg2b).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양천벽산블루밍아파트

               (소재지 : (우 07929)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9길 17, 20 / 월정로7길 24)

    나. 단지규모 : 아 파 트 : 6개동 485세대 (12층~14층)

                  연 면 적 : 66,660.43㎡

    다. 승 강 기 : 승강기 15인승 18대

    라. 사용검사일 : 2006년 9월 15일

    마. 계약기간 : 2016년 10월 10일 16:00 ~ 2017년 10월 10일 16:00 (1년)


2. 보험종목 및 가입내역

   가. 건물 화재 보험

   1. 건물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2-14층, 지하1층 6개동 및 부속건물 일체 : 36,699,540,000원

              ( 연면적 : 60,026.31㎡ )

       -가재도구 : 위 건물 가재도구 일체 485세대(세대당 2천만원) : 9,700,000,000원

     2. 건물 : 관리동, 노인정, 경비실 일체 : 100,000,000원

              ( 연면적 : 634.12㎡ )

       -집기비품 : 위 건물 집기비품 일체 : 100,000,000원

     3. 전기기기 및 시설일체 : 200,000,000원

       -전기위험담보 : 200,000,000원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 : 200,000,000원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 200,000,000원


   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1. 보험가입대상

       -실외놀이시설(2개소) : 1단지(403.03㎡) 2단지( 435.84㎡)

     2. 가입금액

       - 대인 : 1인당 보상한도 8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보상한도 2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 : 1인당 보상한도 1백만원 / 1사고당 보상한도 2백만원


   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

     1. 보험가입대상 : 승강기15인승 (18대)

     2. 가입금액

       - 대인 : 1인당 보상한도 1천만원, 사고당 보상한도 1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보상한도 2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 : 1인당 보상한도 1백만원 / 1사고당 보상한도 2백만원

  

   라. 시설배상책임보험 담보

      - 대인 : 1인당 보상한도 1억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보상한도 1억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 : 1인당 보상한도 2백만원 / 1사고당 보상한도 5백만원


3. 입찰참가자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회사 (공제사 제외)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국내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업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제26조 제1항(참가자 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1부

   나. 손해보험허가증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 7호의 서류 각1부 (적격심사제)

   마. 입찰이행보증서(보험계약금액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바. 보험료 견적서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각 1부

   사. 입찰서

    ※ 가~라는 관리사무소로 제출, 마~사는 kg2b전자입찰(www.kg2b.com)로 제출.

5.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16년 09월 19일(월요일) 18:00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2016년 9월 19일(월요일) 18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선정함

   라.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6. 업체선정 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에 따르며 서류 검토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10. 기타사항

   가. 보험종목별 산출내역서에는 입찰금액의 산출 근거 등 모든 내용을 기재 요함.

   나. 부정한 방법의 입찰 또는 허위사실이나 담합행위가 발견된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함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아파트 보험만료일 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문의 ☎02-2603-3149)

   라.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에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 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 ☎02-2603-3149)


2016년 9월 7일

양천벽산블루밍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양천벽산블루밍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점수 부여방식(해당0표기)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부여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관

리

능

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15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15점

행정처분건수

15

1건 이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12

3건 이하

9

5건 이하

6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15점

기술자 및 장비 보유

15

제시사항 모두 확보

 

12

2순위 (80%)

9

3순위 (60%)

6

4순위 (40%)

3

5순위 (20%)

15점

업무실적

15

10개 단지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

12

8개 단지 이상

9

6개 단지 이상

사업

제안

10점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우수

사업제안서

7

보통

4

미흡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 순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