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직 재 [부산 ]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1609031001-00 공고일시 2016-09-03 20:51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만덕삼성아파트 발주처 주소 부산 북구 만덕2로 10 지도보기
담당자 김준기 연락처 051-336-877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9-03 14:00 입찰마감일시 2016-09-09 18:00
개찰일시 2016-09-20 19: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선정(재공고).hwp
규격서
현장설명서 및 공사 시방서.hwp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선정 재입찰 공고


1. 공사명 :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만덕삼성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0

   3) 단지규모 : 600세대(59801.85㎡), 6개동, 15층, 복도식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3)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3년간(2013.1.1~2015.12.31)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5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시방서 첨부로 갈음하오니 필히 검토 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336-8774)

   현장 파악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서류제출 마감

   1) 서류마감일시 : 2016년 9월 9일 18:00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까지 도착분만 유효 처리함)

      재입찰 공고전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미비 된 서류만 제출(관리사무소 문의)

   2) 입찰개찰일시 : 2016년 9월 20일 19:30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입찰종류 및 업체선정방법

   1) 제한경쟁입찰,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에 의거한 “적격심사제 낙찰”이며 미응찰, 서류제출 미제출(미비)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 합니다.

   2)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3) 낙찰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포기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있음

      * 적격심사 상황에 따라 낙찰업체 선정 및 통보가 다소 지연(연기) 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공통사항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유효기간 경과시 무효 처리함.)

            ( 1) ~ 7)항 까지의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개봉 상태로 제출

              8) ~ 9)항의 서류 :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등록증,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5)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6)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직원 4대 보험 가입증명서(원본)

   7)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 7-1) ~ 7-5)항 까지 제출서류 ) 일체


  7-1)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회사[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주),

            (주)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상기 신용조회담당회사 5개사 외 타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무효 처리함.)

  7-2) 행정처분 확인서

        ☞ 사업자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 인서.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확인요청기관”과 “입찰공고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시에는 공백기간의 행정처분사항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무효 처리함.)

   7-3) 기술인력보유 현황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자격보유자 4대보험중 1개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및 자격보유자의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 제출로 무효처리 함.


   7-4) 업무실적 (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에 한함, 진행중인 실적은 무효처리 함.)

        [최근 3년간(2013.1.1 ~ 2015.12.31) 균열보수 및 아파트 재도장공사 500세대이상

         단지별 실적 건수 (해당 실적 단지별 원본 확인된 계약서 사본 제출)]

         ⇒ 해당 단지별 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하여 제출

         ⇒ 아파트 신축공사는 제외함.

   7-5) 사업제안서 - 아래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제출

      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당 아파트 단지특성 이해분석 및 관리방안 내용기재

      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 신속성 및 작업

         중 또는 차후 문제점 발생시 처리 방안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내용 포함.

      ③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1부

      

   8)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1부

      공정별 : (균열보수공사, 외부도장공사, 내부도장공사, 창틀코킹공사, 기타)

  공사자재의 경우 감독관의 자재검수를 위하여 견적서에 반드시 회사명, 규격,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의 경우 kg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하여 비고 란에 kg으로 환산한 수치를 기재한다.


   9) 입찰서(아래 지정양식, 부가세 제외), 견적산출 내역서(부가세 제외),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의 보증금(현금),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

      [(입찰보증금을 공제증권이나 보증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에는 입금계좌번호 : 106-01-000093-7(부산은행),계좌주 : “만덕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금(송금) 하신 후 “현금 입금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미비사항 포함)로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담합 사실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 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3)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 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본 입찰은 입찰관련사항등에 대한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입찰 업체에 게 있다.

   5) 낙찰자는 외벽의 색상 및 도안에 관한 시안(그래픽)을 3개이상 제작하여 아파트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6)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7) 입찰자는 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제반사 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입찰서류 부적격 및 미제출 업체는 입찰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9)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336-8774)로 문의바랍니다.



9. 특기사항

  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건설공급과-578호,2015.1.29)(“낙찰방법에 상관없이

     지침에 명시된 대로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의 무효에 해당”)에 따라 상기 7.항 제출서류(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포함)을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적격심 사제 세부평가표”의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어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설치 완료 후(준공 후) 발주자(아파트 감독자, 관리직원등) 확인 점검시 이상이 없어 야 하며, 시정(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시정(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안 작업을 완료하여야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입찰공고문, 시방서등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016. 9 .3


















만덕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각 서


(입찰명칭) 만덕삼성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상기 업체는 만덕삼성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모든 결의에

대하여 동의하며,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행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입찰업체 대표이사 (인)



*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만덕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W )

입찰보증금

 금                      원정(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퍼센트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년     월 일

 

○ 입찰자

   상  호(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만덕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첨 1)

【적 격 심 사 제 점 수 표】

구 분

 점  수 표 업 체 명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1.

기

업

신

뢰

도

(30점)

1) 신용평가

   등    급

  (15점)

BB°이상 등급

15

 

 

 

 

 

 

BB‾ 등급

14.5

 

 

 

 

 

 

B+,B0,B-

14

 

 

 

 

 

 

CCC 등급 이하

11

 

 

 

 

 

 

2) 행정처분

   건    수

  (15점)

0건

15

 

 

 

 

 

 

2건이하

12

 

 

 

 

 

 

5건이하

10

 

 

 

 

 

 

2.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1) 기술자보유

   (10점)

10인 이상

10

 

 

 

 

 

 

5인 이상 ~ 10인 미만

7

 

 

 

 

 

 

기능사 5인 미만

4

 

 

 

 

 

 

2) 장비보유

   (10점)

법정장비 해당되지

않아 모두 만점처리

10

 

 

 

 

 

 

3)업무실적 

  (10점)

10건 이상

10

 

 

 

 

 

 

5건 이상 ~ 10건 미만

7

 

 

 

 

 

 

5건 미만

4

 

 

 

 

 

 

3.

사  업

제안서

(10점)

및 

입  찰

금  액

(30점)

1) 사업계획

   적 합 성

   (5점)

우 수

5

 

 

 

 

 

 

보 통

3

 

 

 

 

 

 

미 흡

1

 

 

 

 

 

 

2)지원서비스 능력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

    (5점)

우 수

5

 

 

 

 

 

 

보 통

3

 

 

 

 

 

 

미 흡

1

 

 

 

 

 

 

3) 입찰금액

   (30점)

최저가 업체

30

 

 

 

 

 

 

2위 업체

25

 

 

 

 

 

 

3위 업체

20

 

 

 

 

 

 

4위 업체이하

15

 

 

 

 

 

 

합계(100점)

 평     점

 

 

 

 

 

 

 


 

(별첨 2)

 【신용평가등급】 점수부여 방법

 

신용 평가 등급

배    점

 BB∘이상 등급

15

BB- 등급

14.5

B+,B∘,B- 등급

14

CCC+ 이하 등급

11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으로 한다.

2.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3)

 【행정처분건수】점수부여 방법

 

행정처분 건수

배    점

0건

15

2건이하

12

5건이하

10

1.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건수가 5건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점수를 부 여하지 않는다.

3.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4)

【기술자보유】점수부여 방법

기술자 보유

배    점

10인 이상

10

5인 이상 〜 10인 미만

7

기능사 5인 미만

4

1.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기능사 1인, 산업기사,초급기술자1.25인,기사,중급,1.5인,기능장,고급1.75인 기술사,건축사

  특급 2인

2.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에 가입한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별첨 5)

 【장비 보유】점수부여 방법

 

장비 추가보유

배      점

법정장비 해당되지 않아

모두 만점처리

10

 


 (별첨 6)

【업무실적 】점수부여 방법

업무실적(건수)

배    점

10건 이상

10

 5건 이상 〜 10건 미만

7

5건 미만

4

1.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실시한 단지의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실적단지의 아파트명(세대수) 및 전화번호 기재)]

2.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는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3.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7)

 【사업계획의 적합성】점수부여 방법

사업계획의 적합성

배     점

동별대표자가 무기명으로 점수부여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1.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점수부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

   가 해당업체을 평가하여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무기명으로 점수 부여함.

2. 상기 사업계획서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제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8)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점수부여 방법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배     점

동별대표자가 무기명으로 점수부여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1.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점수 부여는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보충 설명하여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해당업체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를 평가하여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무기 명으로 점수

   부여함.

2. 상기 사업계획서에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은 적격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제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9)

 【입찰가격】점수부여 방법

입찰가격

배    점

입찰가격중 최저가

30

2순위의 업체

25

3순위의 업체

20

4순위의 이하 업체

15

1. 입찰가격의 점수부여는 입찰서의 총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배점을 한다.

2. 입찰가격중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만점인 30점을 부여한다.

3. 입찰서의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