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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비상방송설비 교체 공사
공고번호 202507211039-00 공고일시 2025-07-21 15:24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갈산힐스테이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168갈산동,힐스테이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학수 연락처 031-634-4796
기타사항 시 지원사업으로 추진함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7-28 11: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7-21 15:00 입찰마감일시 2025-08-04 17:00
개찰일시 2025-08-0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0. 갈산힐스테이트아파트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방송설비 교체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갈산힐스테이트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168

 다. 단지규모 :  5개동 325세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

 나. 공 사 범 위

     1. 비상방송설비 일체 교체 및 동별 방송 중계기(RX) 10개소 교체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하며, 장비는 KC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함.

     3. R형 화재 수신반과 비상방송 장비가 서로 호환 및 연동되도록 설치

     4. 방송 설비에서 단지 전체 방송 및 동별, 입구별 방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공할 것

     5. 관리실의 기존 컴퓨터 문자방송 출력이 송출될 것

     6. 방송 중계기(RX)는 소방청의 [단락차단 개선방안5]특허제품(RX방식 리시버)로 설치

     7. 금 회 소방청에서 권고하는 [신형 대피음성멘트]를 내장할 것

     8. 교체 설비는 현재 사양 기준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함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비상방송설비 공사실적 500세대 이상 5건 이상인 업체(유지보수 실적 제외)

 마.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 고급 기술자 3인 이상 보유 사업자

 바. 현장 설명회 참가업체

 

6.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주가 보유한 법적 기술인력 및 행정처분확인서 각 1부.

 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비상방송설비공사 실적증명서 1부.

 사. 세부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입찰서, 입찰보증금(5%) 각 1부.

 

 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각 1부.

 자.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7. 현장설명회 : 2025년 7월 28일(월요일) 11:00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서류접수 마감일 및 방법

    1) 입찰서류 마감 : 2025년 8월 4일(월요일) 17:00

    2) 서류접수 방법 : www.kg2b.com

   

9. 개찰일시 및 장소

    1) 2025년 8월 4일(월요일) 18:00 이후, 당 아파트 입찰 담당 PC에서 개찰

    2)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10. 입찰의 무효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사양) 서류 제출 시에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③에 따른다.

 다. 입찰시 제출된 서류 등에 하자가 있어 무효 처리될 경우 무효 사유 통보방법은 전화, 문자, 팩스 등으로 통보함.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에는 무효 사유가 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계약 체결 후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서류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와 관련한 본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 및 검토하여 응찰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현장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맞지 않는 장비로 응찰한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됨.

 바.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계법령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사.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 - 634 - 4796)로 문의 바람.

 

2025년 7월 21일

 

갈산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비상방송설비 교체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갈산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방송설비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배점점수 =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는 가중치임

※ 가중치는 “2”로 함.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2×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2×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