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유리창 청소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1 외 2필지
3) 단지규모 : 6개동 344세대
2. 청소범위
1) 각 동 세대 외부 유리창/방충망 및 비상계단 유리창 물청소
2) 관리소 외 부대시설 물청소
3. 청소방법
1) 물을 이용하여 샷시 유리창 및 방충망에 묻은 먼지를 씻어낸다.
2) 세척기에 세제 또는 약품을 묻혀 유리 전체를 문지른 후 물로 다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3) 1차 물청소 후 2차 마른 깨끗한 천으로 얼룩이 없도록 유리창을 깨끗이 닦는다.
4) 청소 후 민원세대 발생시 민원처리 후 확인서 제출
4.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최근3년간 외부유리청소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업체(해당단지 전화번호 표기)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임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장비, 인력보유 현황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증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청소계획서 1부 및 시방서
7) 입찰서, 밀봉견적서 1부(입찰금액 5%이상 입찰보증금)
7.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1) 접수기한 및 장소 : 2016년 9월 12일 18:00 당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도착분에 한함
2) 개찰일시 : 2016년 9월 19일 19:00시 (입주자대표회의일)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시라도 무효처리 함.
2) 작업규모의 파악 및 산출은 업체에서 현장 실측해야 함.
3) 공사대금은 공사완료후 세대에서의 유리창 청소로 인한 피해 또는 하자신고 접수기간 및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7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031-717-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9. 01.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