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시흥배곧한신더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6-26(정왕동, 한신더휴)
다. 단지 규모 : 1,358 세대 / 총 16개동 / 29층
2. 사업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
나. 사업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종 : 티케이엘리베이터 TKGL1
나) 보유대수 및 정원 : 승객용 총 25대, 17인승
다) 공사내용 : 쉬브 21대, 로프 15대
라) 공사유의사항
- 모든 자재는 티케이엘리베이터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및 품질이 보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사항은 전적으로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보완을 무상으로 조치해야 함(공사 전 품질보증서 제출)
다. 공사기간 : 선정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3.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가.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식 : 최저낙찰제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 및 쉬브 및 로프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티케이엘리베이터 상기 기종 순정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5. 입찰서등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1) ~ 12) 순서대로 제출)
1) 입찰서 1부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및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시)
7) 산출내역서(상세견적, 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8)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9)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분권자가 발급한 것)
10) 티케이엘리베이터 상기 기종 순정부품 공급가능 서류 1부
(제조사 날인 필,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필)
11) 공사 계획서 1부
6. 현장설명회
- 2025.07.15.17:30 (화) 당 아파트 주민회의실
7. 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
가. 마감일시 : 2025년 7월 21일(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에서 언급된 전자입찰시스템(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년 7월 21일(월요일) 18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나. 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근로시간 등)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할 것.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5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라. 자재입고시 제조사 순정품 구매확인서(공급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은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바. 설치 후 3년간 공사 항목에 대한 하자보증 (하자보증 첨부 필, 무상A/S, 사용자 과실제외)
- 하자보수 이행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 : 하자보수이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 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433-8811)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시흥배곧한신더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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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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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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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
성명 (인)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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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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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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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배곧한신더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