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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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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cctv 교체 및 증설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506251030-00 공고일시 2025-06-25 13:1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정자한솔마을주공6차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장동화 연락처 031-714-271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7-03 14: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6-25 13:00 입찰마감일시 2025-07-10 17:00
개찰일시 2025-07-1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적격심사)입찰공고문_한솔주공6단지 (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CCTV 교체 및 증설 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당 아파트 CCTV 교체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정자한솔마을주공6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5

  다. 단지 규모 : 총12개동 1,039세대, 연면적 71,152.42㎡

2. 입찰내용

  가. 공사 명 : CCTV 교체 및 증설 공사

  나. 공사내용

    1)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등 CCTV 설비 교체 및 증설

    2) 수량, 제품사양, 공사범위 등은 현장설명회 시 자료배포

  다. 공사기간 : 60일 이내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①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업체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광케이블을 이용한 IP네트워크방식 CCTV 공사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업체로 정보통신기술자 5명(고급기술자 4명 포함)이상 보유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5년 07월 03일(목요일) 14시 30분

  나. 설명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96호 재27조에 의한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1부(제품제조사, 모델명, 사양 등 구체적으로 기재) 각 1부)

    2) 입찰보증금(증권포함)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등록증)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7) 법 위반 사실확인서(공정거래위원회 발행분) 1부

  나.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아래의 순서로 편철)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1부

    3) 기술자 현황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4)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완료된 실적증명서 1부

    5) 장비보유현황(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1부

    6) 사업제안서 1부

7. 서류접수

   가. 서류 마감일  : 2025년 07월 10일(목요일) 17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제출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8.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5년 07월 10일(목요일) 18시 이후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낙찰자 결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1.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

       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다.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납부하되, 미납 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라. 하자이행기간은 공사완료 후 3년이며 하자이행증권은 공사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공사완료 후 제출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

       에도 무효로 한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 현장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본 작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재 하도급 시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 처리함.

   라.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14-2717)로 문의 바람

 

 

2025. 06. 25

 

 

 

한솔주공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CCTV 교체 및 증설 공사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솔주공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A업체 점수 = {30-(30× )}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필수 장비 예시

광섬유 융착접속기

OTDR(광선로 시험기)

신호 발생기 및 분석기

케이블 테스터기

네트워크 분석 장비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