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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서울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608251033-00 공고일시 2016-08-25 17:25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상도삼호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로407 지도보기
담당자 김수 연락처 02-825-652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현장설명회 시간체크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8-25 16:00 입찰마감일시 2016-09-05 18:00
개찰일시 2016-09-08 18:00 개찰장소

당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최종 예정공고안-도장 8.25.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공고 ]


1. 단지개요

1) 공 사 명 :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2) 단 지 명 : 상도삼호아파트

3)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07

4) 단지규모 : 5개동, 682세대, 관리면적 : 66,203㎡

5) 공사범위 : 균열보수 및 내부,외부 재도장(구체적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시 배포)

2. 입찰일정

   ① 현장설명 : 2016 년 8월 30일 10 시

   ② 등록마감 : 2016 년 9월 5일 18 시

   ③ 개찰일시 : 2016 년 9월 8일 18 시

   ④ 개찰장소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전문건설업 [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보유업체

4) 최근3개년도(2013~15년) 공동주택 재도장공사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공사실적에서 하도급 및 부분공사는 제외함)

5)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4.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전문 건설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술자 보유증명서 각 1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 원본제출)

6) 최근 1년간 건설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행 원본 제출)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최근3개년도(2013~15년) 실적증명서 원본 1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행, 전화번호명기)

9)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10) 4대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 최종납입확인서 1부

11) 공사제안서(공정별 시방서 공정표 각 1부)

12) 입찰서/공사내역서(공정별 상세견적서 항목 별로 산출)/입찰보증금 밀봉제출


5. 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입찰 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배제한다.


6. 입찰 보증금 및 기타사항

1)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입찰 등록 시 납부한다.

2) 낙찰업체는 낙찰 후 10일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20%)을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단지에 귀속한다.

3) 낙찰업체는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증권을 제출(담보기간 2년, 계약금액의 10%)하여야 한다.

4) 업체결정이후에도 허위, 담합등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실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완료공사만 인정함

6) 낙찰자가 자격요건에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발견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7) 현장설명회 시 자세한 사항확인 및 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공사면적을 실측하여야 하며

   실측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8) 입찰 무효의 입찰자에게는 무효의 이유를 유,무선으로 통보한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2-6265-6526)에 문의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상도삼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공사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 가 확 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BB+, BB∘등급 이상

 

 

 

 

 

 

14.5점

BB- 등급 이상

 

 

 

 

 

 

14점

B+, B∘,B- 등급 이상

 

 

 

 

 

 

11점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0건

 

 

 

 

 

 

12점

1건 이하

 

 

 

 

 

 

9점

3건 이하

 

 

 

 

 

 

6점

4건 이상시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등보유

(10점)

10점

제시인원 충족시

 

 

 

 

 

 

1점

제시인원 미달시

 

 

 

 

 

 

공사실적

(10점)

10점

최근3개년도

1000세대/10건 이상시

 

 

 

 

 

 

1점

최근3개년도 

1000세대/10건 이하시

 

 

 

 

 

 

장비보유

(10점)

10점

제시장비  충족시

 

 

 

 

 

 

1점

제시장비 미달시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

 

 

 

 

 

 

3점

양호

 

 

 

 

 

 

1점

미흡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점

우수

 

 

 

 

 

 

3점

양호

 

 

 

 

 

 

1점

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점

1순위 (최저가)

 

 

 

 

 

 

25점

2순위 

 

 

 

 

 

 

20점

3순위 

 

 

 

 

 

 

15점

4순위 

 

 

 

 

 

 

10점

5순위 

 

 

 

 

 

6위 이하 5점

합   계

100점

0

 

 

 

 

 

 

 

 

 

 

 

 

 

 

 

 

 

<  비     고 >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현장설명회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입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