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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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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505291020-00 공고일시 2025-05-29 11:38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문자격(세무.회계.법무)]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1BL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지제동삭1로 163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송혜라 연락처 031-652-9354
기타사항 덧붙임 공고문 참고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5-29 14:00 입찰마감일시 2025-06-10 18:00
개찰일시 2025-06-10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1BL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163

   다. 단지규모 : 26개동 / 2,124세대 / 관리면적: 201,851.3㎡ / 부대·복리시설 일체

   라. 사용검사일 : 2020년 10월 7일

   마. 시행사 및 시공사 : 지제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모산영신지구) / ㈜포스코 이앤씨  

 

2. 입찰방법(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kg2b) / 적격심사제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된 건으로 응찰업체의 실적,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3 입찰 개요

   가. 당 단지 하자진단 업무

       ①사용검사 전 설계도서와 상이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설계상의 하자, 계약불이행(카달로그) 동의 위반

         사항 조사, 내역 및 보수비용 산출내역

       ②사용검사 후 연차별 하자진단 및 (보수)물량산정, 보수비용 산출 내역

       ③공용부분은 전수조사, 전용부분은 설문조사실시 와 평형별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하자조사 기간 중 방문요청

         세대는 전수 방문조사 실시

   나.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업무 등 제반업무

       ①제척기간 도래 전 권리보전 조치 업무(채권양도 징수, 제척기간 소멸 중단)

       ②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 합의 지원

       ③소송 진행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 대행  

   다. 하자진단보고서 3부 및 PDF 파일 제출

         ⚫하자진단보고서의 분류 : 사용검사 전 하자 와 사용검사 후 하자로 구분

         ⚫사용검사 후 하자의 분류 : 협의대상 항목과 하자보수 가능 항목으로 구분

         ⚫하자보수 가능 항목의 분류 : 제척기간 미경과 항목(경과 전 보수청구된 항목 포함)과 제척기간 경과된 것으로

                                      재하자 발생 항목으로 구분

   라.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업무

 

4. 입찰참가 자격

   가. 자본금 평가가 가능한 국내 소재 법무법인(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동일 상호로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법인 일 것)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 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입찰 참여 업체 명의 실적만 인정)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실적(조정결정 포함)이 10건 이상인 업체

   라.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마. 착수금 없이 하자진단비, 채권양도양수비용, 법원감정비 등 비용 전체를 대납한 후 합의나 판결종료 후 정산 지급

       을 받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시공사와의 합의시 모든 비용을 시공사에서 받는 조건임)    

   바. 하자적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자조사업체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

   사. 변호사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업체

   아.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의 피고 소송대리 경력이 없는 업체

   자. 하자소송 계약 후, 업무 불성실로 계약해지 또는 업체변경이 된 사례가 없는 업체

 

5. 제출서류(★붙임3의 「자체평가표」는 제출서류 맨앞에 두고 순서대로 편철)

   ※ 전자입찰 ‘kg2b’등록 및 서면으로도 제출해야 함

   ①법무법인 지명원 1부 및 소속변호사 구성 현황(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③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법률대리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담당사무장 소속여부 확인용 – 브로커 배제)

   ⑤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⑥대한변호사협회 발급한 무징계증명원 및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⑦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1부

   ⑧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⑨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수임실적 증명원 1부(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기재)

   ⑩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판결실적 증명원 1부(단지면, 법원명, 사건번호 등 확인 가능한 자료)

   ⑪수행계획서 1부

   ⑫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과 관련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덧붙임 양식)

   ⑬입찰서 1부(덧붙임 양식 밀봉 제출)

      - 하자진단비, 채권양도비, 소송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조건

      - 입찰가액 : 하자진단비용 / 채권양도양수 비용 / 소장접수 전 합의 /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시 까지로 구분하여 표기할 것(오로지 수주만을 위한 덤핑 업체는 제외될 수 있음)

 

6.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서류제출 마감일 : 2025년  06월  10일  화요일 18시 까지

   나. 서류제출 : ① 마감일시 까지 전자입찰(kg2b) 등록

                  ② 서면(밀봉)제출 : 마감일시 까지, 관리사무소(※ 우편은 마감일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년  06월  10일  화요일 19시 이후 /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찰일과 낙찰일은 다를 수 있음

   마. 입찰 창여업체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설명회 참가 업체를 선정하며, 개별 통보함(전화 등).

 

7. 사업설명회 일정

   가. 일시/장소 : 2025년  06월  12일(목요일) 18시 30분 / 입주자대표회의실(빔프로젝트 있음)

   나. 별도 출력물이 있는 경우 12부 준비

   다. 발표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각 업체별 15분 이내 발표 ➜ 10분 이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됨. (☞ 발표 순서는 전자입찰 ‘kg2b’입찰 접수순)

 

8. 소송대리인 선정방법

   가. 법무법인의 전문성 및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사업설명회 등을 종합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함.

   나. 사업설명회(PT) 참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최저점 처리함

 

9. 입찰결과 통보 및 계약

   가. 낙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나. 낙찰된 후라도 서류상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가 발견될 경우, 무효로 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상기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 법무법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라. 상기 입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동 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52-9354)로 문의 바람.

 

※ 붙임

1. [붙임 1] 각서

2. [붙임 2] 입찰서

3. [붙임 3]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제 자체 평가표

4. [붙임 4]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25년  05월  29일

평택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1B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붙임 1]

 

각       서

 

 

 

◉입찰건 명 :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

◉법률대리인 명 :

 

 

      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무법인 업체를 결정한 낙찰 선정과 입찰에 대한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소송포함)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된 참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관련 제반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제출일자 : 2025 년    월    일

 

 

   

[법률대리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변호사 :                       (인)

 

평택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1B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2]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 찰 명 칭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가액

(부가세 별도)

하자진단비

일금                         원(₩                      )

채권양도접수비

일금                         원(₩                      )

계

일금                         원(₩                      )

※착수금 없으며, 하자진단 및 채권양도접수 비용은 선대납 조건 임

성과보수금

(수임료 %)

1.소제기 前 합의시

합의(조정)금액의      %

2.소제기 後 법원감정료 납부 前 종결시

  (화해,조정,합의 등)

합의(조정)금액의      %

3.법원감정료 납부 後 판결 종결시

  (조정,화해,합의 등)

판결 원리금의         %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법원감정료 납부전 합의시는 시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임

 위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00 월    00 일

입   찰   자 (법률대리인)

상호(성명)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평택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1BL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성과보수금(%)은 자연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할 것

*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함

 

[붙임 3]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제 자체 평가표

법률대리인

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확인방법

1

기업신용평가 등급

            등급

전문신용평가업체 발행분

2

행정처분 건수

□있음    □없음

무징계증명원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3

자본금

              원

법인등기부등본

4

건설전문 변호사 구성

              명

전문분야 등록증서

5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하자소송 수임실적

              건

수임실적 증명서

6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실적

              건

판결실적 증명서

                                                            2025년     월     일

 

 

 

     ❑법률대리인 명 :

     ❑대표 변호사 :                     (인)  

 

 

평택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1BL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4]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관리주체 ▢동대표 ▢입주자등]  ○○○  (서명)          *평가일 : 2025년    월     일

번호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점수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1

신용평가등급

(10점)

BB- 등급이상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B- ~ B+ 등급

9

 

 

 

C등급 이하

8

 

 

 

2

법무법인 자본금

(10점)

1순위

10

 

 

 

등기부등본

출자금 기준

높은순 1위

2순위

9

 

 

 

3순위 이하

8

 

 

 

3

건설전문 변호사 구성

(20점)

10명 이상

20

 

 

 

변호사 협회

건설전문 등록증

5명 ~ 9명

18

 

 

 

4명 이하

16

 

 

 

4

최근 5년간 하자소송

수임실적

(20점)

1순위

20

 

 

 

제출실적표

많은 순

2순위

18

 

 

 

3순위 이하

16

 

 

 

5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실적

(20점)

1순위

20

 

 

 

제출실적표

많은순

2순위

17

 

 

 

3순위 이하

14

 

 

 

6

사업설명회 평가

(10점)

-

1~10

 

 

 

(1점~10점)

평가자 개별심사

질의/응답 평가

당단지 파악정도

7

입찰가격

(10점)

1순위

10

 

 

 

제출 입찰금액

하자진단/채권양도/성과보수등 각 항목을 종합적 검토

2순위

9

 

 

 

3순위 이하

8

 

 

 

최종 합계 점수

100

 

 

 

최고점 낙찰

 

 ※서류심사 통과한 업체중 사업설명회 미참여시, 각 항목 최저점 처리

 ※입찰가격 : 각 평가위원의 개별평가 점수를 취합 후 평균접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