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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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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여성전용휴게시설개선공사업체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505261033-00 공고일시 2025-05-26 14:32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실내건축]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정자한솔마을주공6차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장동화 연락처 031-714-271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마감 및 개찰일시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6-0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5-26 14:00 입찰마감일시 2025-06-10 17:00
개찰일시 2025-06-1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여자공용휴게실 개선공사업체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여자공용 휴게실 개선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솔주공6단지아파트

ㅓ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115

  다. 단지규모 : 12개동 / 1,039세대 / 관리면적 71.152.42㎡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사 명 :여자공용 휴게실 개선공사

  나. 사업개요 : 규모 및 면적은 상기 단지 현황을 참고하고, 상세 내용은 현장설명회 자료에 따름

  다. 공사기간 : 낙찰업체와 협의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회 : 2025년 06   월  02  일( 월  )  /  14:00 관리사무소

               (참가의무 : 위 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실내건축공사업 보유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콘크리트 중성화 회복에 의한 콘크리트 보호 강화 공법이 가능한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6. 제출서류 : 전자입찰 (‘가’항부터 순서대로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할 것)

  가. 입찰서 / 산출내역서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이상의 현금납부영수증, 공제증권, 보증서 등)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전문건설업 해당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1부

  사.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입찰담합) 각 1부

  아.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자. 콘크리트 중성화 회복에 의한 콘크리트 보호 강화 공법 (특허 제10-2079900호)

 

7. 서류제출 마감 시한 : 2025년 06  월 10  일( 화  )   17: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년 06  월 10  일( 화 )   18:00 이후

  나. 개찰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한다.

  나.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2%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하여 제출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업체는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 및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9조(계약체결)에 의거 무효로 한다.

  마. 상기 사유로 인하여 입찰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는 전화, 문자, 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바.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사.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현장설명회 시 관련 자료와 함께 입찰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해야 하며, 물량산출 잘못을 사유로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와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자. 기타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714-2717)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05   월  26   일

 

한솔주공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5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솔주공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A업체 점수 = {30-(30× )}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필수 장비 예시

광섬유 융착접속기

OTDR(광선로 시험기)

신호 발생기 및 분석기

케이블 테스터기

네트워크 분석 장비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