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록타운 선경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58(상록구 사2동 1345-0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 550세대/ 관리면적 71,228㎡
2. 입찰 종류 : 일반경쟁입찰(최저가)
3. 승강기 현황
가. 승강기 제조사 : 티센크루프(동양)
나. 승강기 대수 및 규격 : 14대중 13대만 공사/ 13인승
4. 공사내용
가. 기존 바닥재 철거 후 바닥 수평작업 및 바닥 녹 제거 후 방청처리
나. 바닥재 시공(발주자 지정제품)
다. 작업 완료 후 철거된 기존 데코타일 처리
5. 입찰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승강기 바닥재 시공 실적증명서(발행처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바. 바닥재 교체공사 시방서 1부
사. 입찰서 및 세부견적서
(데코타일 철거 후 바닥철판 부식부분 보수비용을 포함한 대당 교체비용 적용한 금액/ 부가세 별도)
아. 입찰보증금(입찰예정금액의 5%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 등 : 2016년 8월 25일부터 2일간 관리소 개별 방문하여 기본시방서 등 요청하여 참고
나. 서류접수 및 입찰 마감일시 : 9월 5일 18시까지(※전자입찰 마감시간 동일)
다.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전자입찰
라. 개찰일시 :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마.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근거하며, 서류심사 후 최저낙찰제로 선정, 선정업체에 유선통보 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처리 함.
다.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선 통보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계약시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으로 제출.
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입찰
참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406-9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22.
상록타운 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발주자 지정제품